어린이집 휴원해제 안내 가정통신문
어린이집 휴원기간 동안 아이를 돌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0월 11일(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으로 사회복지이용 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재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10월 12일(월)자로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는 재개원 상황에 맞는 코로나 19 대응지침(Ⅴ-2)을 이미 안내하여 철저한 방역과 대응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호자님들께도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아이들 모두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협조요청 및 안내사항
◇ 아동 또는 아동의 동거가족이 해외 또는 코로나19 발생 장소를 방문한 경우 2주간 등원을 시키지 않습니다. 특히 방문했던 장소에서 감염자가 발생된 경우 어린이집에 즉시 알려 어린이집에서 감염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에서 등원 전에 아동에게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등원을 시키지 않습니다.
◇ 등원 시 어린이집 입구에서(차량이용시 차량탑승 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체크하여 증상이 있을 경우 등원이 제한됩니다.
◇ 어린이집에서는 보육 중에도 발열체크,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드립니다.이 경우 어린이집에 오셔서 아동을 하원시키셔야 합니다.
- 아동은 보호자가 오실 때까지 별도의 장소에서 교직원과 대기하며, 보호자가 요청하면 보호자 내원 전에라도 보육교직원이 동행하여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 보호자는 어린이집 내부 출입을 삼가시되(등하원시 출입문 앞에서 아동 인계), 새학기 아동 적응 목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장소 방문 이력을 기록하고 출입하여야 합니다.
◇ 사랑하는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보호자와 동거가족께서는 밀집되고 밀폐된 장소 방문 자제, 외출 후 아동을 접촉하기 전에 손씻기, 세면, 환복 등을 실천하여 혹시 모를 바이러스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원 이후에도 감염에 대한 우려로 등원대신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에 부모보육료는 자부담 없이 지원됩니다.
2020. 10. 11.
경 기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