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응시자격 |
가. 건축사예비시험 ○「건축사법」<법률 제10719호, 2011.5.24>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1) |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
3) |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 ○ 「건축사법」부칙 <법률 제10756호, 2011.5.30>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1) |
대학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3)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하여 3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4)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하여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나.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 |
「건축사법」부칙 <법률 제3242호, 1980.1.4> 제2항(2급 건축사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 |
「건축사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9878호, 1980.5.26> 제2항(2급 건축사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 주의사항
① |
대학졸업예정자는 시험일을 기준하여 대학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하며, 최종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자 및학점인정제에 의한 건축분야 학위 취득자도 포함됨. |
② |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시험일을 기준하여 대학원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하며, 최종학년 1학기를 마치고휴학한 자도 포함됨. |
③ |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하며, 응시자격은 합격예정자가 추후 제출하는서류로 확인함 | |
2.시험과목 |
가. 건축사예비시험 :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법규 (객관식 선택형) 나.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 건축계획, 건축구조 (객관식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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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험일자 시험장소 |
가. 시험일자 : 2013년 5월 12일(일) 나. 시험시간 및 장소 : 2013년 4월 17일(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ㆍ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
4.응시원서 접 수 |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받습니다.)
가. 기 간 : |
2013. 2. 27(수)~3. 6(수) (시작일 09:00부터, 평일(토ㆍ일, 공휴일 포함) 00:00~24:00, 마감일 18:00까지) |
나. 방 법 :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에 접속하여 접수 |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건축사시험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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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 타 : |
응시수수료(3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인터넷결제처리비용)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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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사람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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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합격 예정자 발표 및 제출서류 |
가.합격예정자 발표 : 2013년 5월 31일(금)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ㆍ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예정 나.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접수 : 2013. 6. 5 ∼ 6. 10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 |
제출서류 및 경력인정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시 별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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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응시자 지참물 |
가. 응시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 포함) 나.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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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응 시 자 주의사항 |
가. |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09:3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시험시작 30분전(09:30)까지 입실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나. |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여타 국가인정증명서)을 지참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단, 응시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여타 국가인정증명서)을 지참하고 시험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 |
다. |
응시원서의 기재오기ㆍ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확인할 수 없습니다. |
라. |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이외의 필기도구(연필, 네임펜 등)를 사용하거나 불명확한 답안표시로 컴퓨터가 판독하지 못하는 답안은 무효로 하며, 답안지 작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험장소 공고시 별도 공고합니다. |
마. |
시험실내에는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시험시간관리는 시험시작신호와 시험종료신호로 이루어집니다.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시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휴대폰 무단열람시 부정행위자로 간주처리함 |
바. |
공학용 전자계산기는 시험장에서 리셋(reset)한 후 사용이 가능함으로 가급적 일반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 |
부정행위자는「건축사법」부칙 <법률 제10756호, 2011.5.30> 제5조제1항제2호에 의거 시험을 무효로 하며, 당해 시험시행일 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044-201-3757)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02-3415-687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