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문화원 문화고리 운영관리 규정
제정: 2021.04.13.
1차 개정: 2021.11.17.
2차 개정: 2024.07.18.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청주문화원 문화동아리육성사업에 속한 동아리들의 모임을 ‘청주문화원 문화고리’라 한다.
제2조(목적)
청주문화원 문화고리는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시키고, 개별 동아리의 자질 향상과 상호 교류를 통한 협조 및 공조 체제를 원활히 하여 문화예술 활동의 촉진제 역할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시민 문화예술 활동 증진 사업
② 문화예술 동아리간 정보 교류 사업
③ 상호 발전을 위한 공조체계(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④ 문화예술 동아리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⑤ 기타 우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의 원칙)
제2조(목적)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한 운영을 원칙으로 함과 동시에 개인이나 정당 등 특정 단체를 위한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소재)
문화원의 협의 하에 문화고리 업무를 총괄할 주사무실은 청주문화원에 둘 수 있으며 지역과 해외에 분원을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과 임원
제6조(자격)
① 청주문화원 문화고리 회원은 본 단체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여 같이 활동하고자 하는 청주시민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동아리에 소속된 자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청주문화원 문화고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가입은 별도의 공고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이미 가입된 동아리의 회원이 타 동아리에 재가입 또는 신규가입은 불가하다.
④ 타 예술단체(기관 및 재단)의 소속팀은 청주문화원 문화고리 회원가입이 불가하다.
제7조(권리)
① 회원은 청주문화원 문화고리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원은 문화예술 동아리 대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의무)
회원은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탈퇴)
① 회원은 운영위원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 가입일로부터 5년간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동아리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징계)
①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단체의 명예를 훼손 또는 활동을 방해한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경고, 견책,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규정한 징계 중 제명의 경우, 해당 동아리 대표가 소명 기회를 원할 경우 운영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하고 이를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③ 제6조 1항에 의거 자격이 되지 않는 자는 가입이 취소된다.
④ 제6조 3항 위반 시 해당 동아리팀에 대하여 2년간 자격을 정지한다.
제11조(임원)
① 임원은 운영위원회장 1인, 부회장2인, 운영위원은 10인까지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12조(구성)
① 총회는 개별 동아리에 속하는 회원들이 추천하는 대표로 구성된다.
② 동아리 대표는 개별 동아리를 대표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제13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12월) 후 3월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나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4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운영관리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 혹은 동아리대표 1/4 이상이 상정한 안건의 의결
④ 기타 중요 사항
제15조(정족수)
총회는 동아리 대표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동아리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6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회장이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장은 제18조 제1항의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 후보를 총회에 서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청주문화원의 사무국장과 담당자는 조력자로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 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7조(소집)
정기회의는 월 1회로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따라서 소집한다.
제1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청주문화원 문화고리 사업의 세부 진행 및 기획 등 공연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며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① 현 회장의 임기가 끝난 후 차기 회장 후보 추대
② 청주문화원은 문화고리 사업에 소요되는 행사비 편성 및 집행 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며 매월 운영위원회 회의 시 집행 내용을 공지
③ 새로운 활동기구 및 부설기구 설치 및 해산
④ 각 활동단위의 운영 규칙에 관한 인준
⑤ 운영위원이 제안한 안건 협의
⑥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⑦ 기타 본 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9조(의결)
① 운영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문화고리 사업에 관한 모든 의결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청주문화원장의 승인으로 시행한다.
제20조(회의록)
운영위원회 개회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5장 활동기구
제21조(활동기구)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은 활동기구들을 가질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는 청주문화원의 주무부서와 협력하여 별도 실무팀을 둘 수 있다.
② 실무팀의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1인과 청주문화원 주무팀장이 공동 팀장을 맡고 필요에 따른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제22조(전문위원)
각 활동기구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3조(자문위원)
본 단체의 활동과 운영에 대해 자문해 줄 수 있는 사회 각계 인사들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사회의 통념적 가치를 준용하고 민주주의 원칙 등에 따른다.
부칙(2021.04.13.)
(시행일)
본 운영규정은 청주문화원 이사회의 승인 후 시행한다.
부칙(2021.11.17.)
(시행일)
본 운영규정은 청주문화원 이사회의 승인 후 시행한다.
부칙(2024.07.18.)
(시행일)
본 운영규정은 청주문화원 이사회의 승인 후 시행한다.
첫댓글 1.팀명:울림예술단
2.장르:트롯장구
3.곡명: 1.빗속의여인(2분57초)
2.좌33우33(3분27초)
4.참여인원:6명
5.마이크:3개
6.MR:U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