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대초등학교 총동문회 정관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금번 개정내용은
1.그동안 관례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제반 동문회 운영관련 내용 중에서 동문회 정관에 포함되지 못했던 사항을
정관에 현실적으로 반영하였으며,
2.동문회장의 장학회 이사장 겸임에 따른 관련조항을 규정화하고
3.고문, 자문위원 위촉사항을 명기하였으며
4.각종 회의의 종류와 명칭, 주기 등을 확실히 규정화 하고
5.재정 및 회계, 예산결산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화 하였으며
6.동문회장 이.취임 관련 인수인계사항을 명문화 하고
7.현대 인터넷과 전자기기 활용 증대에 따른 인터넷 다음카페 "봉대초교총동문회"를 공식 홈피로 지정하고
동문회 홍보를 위한 SNS활성화 등의 조항을 추가하였고,
8.기타 현실적으로 불합리 하거나 추가사항을 포함하여 개정 하였습니다
금번 동문회 회칙 개정으로 동문회가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될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임원 및 동문님들은 개정된 동문회 회칙을 잘 숙지하고
동문회가 정관에의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합니다.
동문회 정관개정 TF 자문위원 권용원
※아래 첨부내용을 클릭하여 개정된 정관을 확인하세요
봉대 동문회 정관(2018,1.27 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