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 2023년과 2024년 발달재활서비스 주요 변경사항
-행동재활의 명칭이 행동발달재활로 변경되었음.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는 검사자료로 불인정
-전년도 대상자 소득재조사 시기는 매년 1월, 7월 이나 지자체 여건상 필요시 변경 가능
1. 서비스 대상자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서비스 내용: 언어, 청능, 미술심리, 음악, 행동발달, 놀이심리, 재활심리, 감각발달, 운동발달, 심리운동 등
-소득수준: 전국가구평균소득180%이하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등록 장애아동
*다만,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시각, 청각, 언어, 자폐성,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만 6세 도래되는 달까지 지원 가능(가급적 의료기관에서의 시행한 검사자료를 토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가 작성되어야함.)
2. 선정절차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와 등급 결정(소득수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3. 서비스 내용
- 언어, 청능, 미술심리, 음악, 행동발달, 놀이심리, 재활심리, 감각발달, 운동발달, 심리운동 등
-바우쳐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 서비스 단가와 횟수에 따라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다형) | 월 25만원 | 면제 |
차상위(가형) | 월 23만원 | 2만원 |
차상위계층초과~기준중위소득 65%이하 (나형) | 월21만원 | 4만원 |
기준중위소독 65%초과~ 120%이하(라형) | 월 19만원 | 6만원 |
기준중위소득120%초과~ 180%이하(마형) | 월 17만원 | 8만원 |
4. 본 기관 해당 단가(2024년 기준)
-제공영역: 언어재활(5만), 행동발달재활(6만), 기타(인지재활 6만)
♡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이사랑 언어학습상담센터( ☎ 233-7942) 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