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악교육지도사』및 급수자격검정 응시자는 신청 접수증을 검정 당일 접수처에 제출하고 신청서 확인후 자격실기 연주순서 번호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2. 학생 및 일반인의 급수자격검정은 1급부터 5급까지 시행하며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 급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평점 60점 이상이면 합격 판정이 되며, 연수교육은 면제되고 국악급수 자격증만 교부합니다.
3. 『국악교육지도사』및 급수자격검정에 응시자가 연주 또는 발표 중 판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종 또는 기타 벨을 울려 연주를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정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면 추가로 연주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4. 연수교육은 당해 연도에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실기자격 검정 후 1년이 지난 후에 연수교육에 참가하면 사진촬영비 포함 하여 100,000원을 추가 연수비로 납부해야 합니다.
5. 『국악교육지도사』실기 자격검정의 각 과정별 합격평점은 60점부터 73점 이상 득점을 하면 합격으로 판정이 되며, 62세 이상 시니어에 해당하는 참가자는 각 등급별 심사기준에 가산점을 줄 수 있으며, 합격통지는 약 10일 내로 개인별로 통보 합니다.
6. 제2차로 시행되는 국악이론 연수교육은 각 대학평생교육원에서 2년 동안 교육하는 국악이론 전 과정을 본 연수교육기간
동안 단기과정으로 총 24시간 교육 후 필기고사(객관식 총50문항) 성적이 60점 이상이면『국악교육지도사』로 인정하는 수료증(Diploma)과 자격증 및 카드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7. 전통예술 전 분야 자격을 위한 자격검정으로 1차로 『가요장구[퓨전]지도사』 와 『불교무용』 과정을 신설하고 자격검정을 전국 각 지회 및 지부를 통하여 시행을 합니다.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8. 『국악교육지도사』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는 국내 각 학교 및 문화원과 복지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대학 또는 방과 후 학교 등, 국악교육 각 단체에 교·강사로 우선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9. 본 자격협회의 자격검정제도는 민간자격 공인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어 있으며(제2011-0911호) 국가공인 신청을 위한 절차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10. 본 자격협회에서 발행하는 카드자격증은 국내일부 지역 교육장에서 패용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 곳이 많아 꼭 필요한 자격증이므로 본인 외 타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11. 본 자격검정제도가 서양음악을 시작으로 1987년도부터 본 협회장이 국내 최조로 자격제도를 창안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대중적이고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국가 자격검정과 동일한 수준과 절차로 시행하고, 각 교육 현장에서 실용 가능한 전문 자격자를 양성 배출하여 일자리 창출 및 그 수용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