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좋은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임원선출안내 >
[임 원 선 출 공 고]
현재의 인천좋은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임원진이 조합전환에 따라 임시총회까지를 임기로 하고, 사임하기로 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임원선출일정을 공고합니다.
■ 임원후보선출등록기간 : 2022년 8월 16일- 8월19일
■ 임원후보자격심사 : 2022년 8월 20일 - 21일
■ 임원후보등록결과 공고 : 2021년 8월 23일
■ 임원선출 : 2022년 8월 22일 임시총회
2022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조합원은 누구나 조합 임원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임원후보자 등록을 원하는 조합원께서는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12일
인천좋은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류부영)
[추 가 공 고]
2022년 8월 임시총회는 조합전환과 새로운 임원선출이 있는 총회입니다. 조합 임원은 조합사업을 책임지며 산하 기관들을 지원하는 조합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1) 임원의 종류와 정수
조합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3명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이상 3명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변경전, 조합 정관 제45조)
조합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1명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이상 3명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임시총회에 상정된 정관변경안, 조합 정관 제45조)
2) 이사의 역할
이사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하기 위해 이사회를 운영하게 되며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조합 정관 제42조 참고)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규칙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3) 감사의 역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반기별 감사보고서, 종합감사보고서를 이사회와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조합 정관 제53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