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 는 용성 중 학교 동 차 회라 칭 한다< 이하 본 회라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상부 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구성) 본 회의 구성은 용성 중 학교 입학자로 한다
제 2장 임원
제 4조 (임원 선출) 본 회의 임원은 12월 정기 총회에서 거수 또는 무기명 투표로 선출 한다
제 5조 (임원 구성) 본 회의 임원은 회장 및 부 회장 총무로 구성 한다
제 6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 하고 총회를 주관 한다
(2) 부 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신 한다
(3) 총무는 본 회의 회무 일체를 기록 정리하고 제정 전반을 운영 한다
제 7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원 과반의 찬성에 의하여 1회 연장 할수있다
제 3장 총회
제 8조 (총회의 구분) 본 회의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 한다
제 9조 (총회 소집)
(1)정기 총회는 매 분기별로 한다 ( 3,6,9,12)
(2)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 한다
(3)임시 총회의 요건
▷회원 과반수 이상의 성원이 안되어 정기 총회가 개최 되지 못한때
▷긴급 사항이 발생 하여 임원 및 회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 할때
제 10조 (총회 의결 사항)
(1)임원 선출 및 예산 편성등 일반 의견 의결 사항은 과반수 이상의 회원 참석과 참석 인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
(2)정관 개정 및 신규 가입등 기타 특별 의결 사항은 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 4장 재 정
제 11조 (회비 납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회비 및 특벌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 12조 (수입)본 회의 수입은 정기 회비 및 특별 회비 기타 찬 조금으로 한다
제 13조 (회비)본 회의 회원은 정기 총회시 금 30,000원을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 14조 (특별 회비)특별 회비는 재정 부족 및 기타 회원이 동의 한때에 추가로 납부 하여야하며
금액은 총회에서 결정 한다
제 15조 (지출)본 회의 지출은 임원의 승인을 얻어 지출 하며 긴급 사항 발생시에는 임원의
결정 후 선 지출 하고 사후 회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6조 (재정 결산) 본 회의 결산 월은 매년 12월 정기 총회에서 총무가 결산 발표 한다
제 17조 (가 입금) 신규 회원으로 결정 된자는 본 회의 자금과 적립금을 회원 수로 나눈 금액을
가 입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본 회가 정한 납기일까지 미납시 가입 결정이 취소 된다
제 5장 운 영
제 18조 (운영 원칙)본 회는 특정 개인이나 기타 단체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못 한다
제 19조 (휴적) 본 회의 회원이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고로 장 기간 총회에 참석 하지 못할 경우 임원의 승인 하에 휴적 할수 있다. 단 휴적 기간 중에 회비는 납부 하여야 한다
제 20조 (탈퇴시 기금 지급)회원이 자진 탈퇴 또는 제명 처분 된자에 대해서는 자본금 및 일체의
기금을 지불 하지 아니 한다. 단 본인 사망시에는 제 25조2항의 의거 상속인 에게 직습 한다
제 6장 경 조 사
제 21조 (경조 규정)회원 상호 간의 친목 및 상부 상조를 목적으로 관혼 상제 및 경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다
제 22조 (부조 대상)본 회의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제 23조 (통보의 의무)각 회원은 경조사시 필히 회장 및 총무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미 통보하여 행사가 경과시 경조사 부조금을 요구 할수 없다
제 24조 (부조 방법)
(1)경조사시 부조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현물로 할수 있다
(2)부조금 지급은 제 25조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제 25조 (부조금 지급)경조사시 부조금 지급은 본 회의 예산으로 하되 재정 부족시에는 특별 회비를
거출 하여 충당 한다
(1)경사 : 본인 결혼 , 자녀 결혼시(20,0000)
(2)애사 : 본인 및 배우자의 짓계 가족 사망시(10,0000)
(3)부조금은 회원 당 최대 2회 까지만 지급 한다.
(단 부조금 지급은 회비가 일정 금액 이상 적립 될때까지 유예 할수 있다)
제 7장 벌칙 및 징계
제 26조 (벌칙 규정)회원이 본 회의 명예 훼손 및 단합을 저해하는 현저한 행동을 한때에는
규정에 의거 경고 또는 제명 할수 있다
제 27조 (징계 규정)본 회의 회원이 다음 각 사항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1)이유 없이 본 회를 비방 하거나 명예를 훼손 하였을때
(2)정기 총회에 연이어 3회 이상 불참 하거나 회비를 미납 한때
제 28조(징계 절차)제27조 각 항의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정기 총회에서 의결후 경고 또는 제명 초치
하고 그 사실을 3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 하고 회원에게도 공지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정기 또는 임시 총회에서 의결 된 사항은 불참 회원도 동의 한것으로 간주 한다
()제2조/ 정기 또는 임시 총회에서 참여 인원 부족으로 개회가 안 되었을 경우 안건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불참 회원에게 책임 있는 회원이 전화 상 으로 의견을 득하고 참석 인원의 의견과 종합후
결정 할수 있다
()제3조/ 본 회는 회칙 및 회의록 금전 출납부 예금 통장 영수증 철을 구비하고 회장 및 총무가
보관 하여 회원의 요구시 제시 하여야 한다
()제4조/ 본 회의 회칙 및 제 규정은 필요시 총회에서 개정 할수 있다
()제5조/ 이 부칙은 정기 총회에서 회원의 동의를 받는 즉시 그 효력을 발생 한다
첫댓글 회칙에 대하여
보완할점과
궁궁한점있으면
뎃글 달아주기바랍니다!!
총무는
회비가 면제였네
몰랐네
총무자격 있는거 맞아
이제 두번 남았으니까
끝까지 봉사로 해야징
0작가가 회칙 올려서
보게 되었네
😀😁🤣
ㅎㅎ
월례 임원진은
회비가 없는게 맞아아하지요!
봉사함으로써 그만한 혜택
ㅎ
그러나
친목 도모를 위해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발전을위해 면제는
불가피하다
의견 달아봅니댜.♡
~~~~~
울 회장님 총무님
화이팅
감사해요!!
회칙을보니 3회 연속빠지면 안되고 회비3회 미납하면 안되겠네~^^
ㅎㅎ
친구 감사합니다.
함께하려는 약속입니다.
꼭 실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