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안건(조합측에서 작성)협의에 대한 1사모의 의견서
............................................................................ 합 의 서
잠실동 19번지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2004년1월17일 임시총회의 관련하여 원만한 총회 개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아 래 -
1.안건 및 순서
1)비용분담에 관한 건
2)시공사퇴출(우성건설)에 따른 시공사보충선정(삼설물산)인준의 건
3)종합상가(19-3번지)존치(제척)결의의 건
4)조합정관개정의 건
5)조합장선출의 건(경선에 의함)
6)결원임원 보선의 건
7)기타
2. 조합장 선출은 개정된 정관(조합장 및 임원의 피선거권: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사업시행구역안에 주택을 2년이상 소유한 조합원에 한 한다.)에 의하여
선출 하고, 총회진행 의장은 현조합장이 한다.
3. 대의원회의는 2004년 12월 29일 개최한다
4. 조합장후보 공고는 2004년 12월29일 대의원회의 개최후 조합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5. 잠실1비상대책협의회가 조합에 요구한 임시총회 요건은 2004년 1원17일 임시총
회로 가름 하기로 한다
6. 상기 항목에 대하여 합의한 바, 추후 총회준비과정과 결과에 대해 어떤한
이의도 제기치 않으며, 민- 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않는다.
2003년 12월 24일
합 의 자
잠실동19번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정덕
1 사 모 잠 1 재 건 축 모 임
통 합 추 진 위 원 회
잠실1비상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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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시총회 날짜는 조합원들이 모두 참가 할 수 있는 2004년 2월 말로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촉박한 일정과 설날과 이웃하는 1.17일자 총회는 의결정족수가
미달 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도 강행하려는 것은 조합측이 총회 유산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2.조합측의 일방적인 임시총회(1.17)개최 보다는 1사모가 조합원들의 뜻을 받들어
제출한 총회를 먼져 열어야 하는 것이 순리이고 원칙이다. 1사모가 요구한 조합
원1/5 이상 찬성 조합원총회는 "법원판결 후에나 열겠다"고 하는 조합장 말은 또
하나의 총회가 남아 있을 뿐 아니라 1사모조합원요구총회개최를 법원에 떠넘기고
총조합원들의 총회요구를 묵살하는 것으로 용납 될 수 없다(1사모 요구한 총회를
1.17 로 갈음하기 위하여는 조합장은 1사모 대표들과의 협의를 하고 그 총회를 정
관에 따라 개최 해야 법적인 효력이 있다)
3.위 안건 제1조 2)항-도정법 제11조“시공사 선정은 사업시행인가 후에 조합정관
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고, 우리 잠실
1단지는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안건이 조합원들의 잘 못 판단으로
의결되면 1단지 조합인가가 취소되는 사태로 까지 발전된다.조합인가 취소라는
엄청난 파장의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그러므로 시공사 선정은 1단지조합의 사업
승인 이후로 미루는 것이 합당하다.(12.15 사업승인전 건설사 선정한 울산의 일산
조합을 건교부에서 인가 취소 조치 하였슴-매일경제12.15)
4.위 안건4)항-조합정관의 변경은 도정법 제20조3항에<“정관의 변경에는 조합원 3분
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에 갈음하여 총회의 의
결을 얻어야 한다>-경미한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는 1단지 조합정관 변경은 반드시
조합원 2/3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5,500명의2/3는 약 3,700명).조합에서 잘 못
생각하여 조합원 1/2 이상 참석에 2/3 이상 동의로 처리한다면 위법이 되므로
그런 정관개정은 무효가 됩니다
5. 안건 5)항6)항 조합장선출과 임원보선의건-조합장은 책임지고 물러나되 조합이사
들은 한명도 책임지지 않고 결원자만 보선으로 한다-는 무책임한 조합이사들의 안
건은 조합원들이 받아 들일 수 없는 안건입니다. 1사모 요구 총회안건의
< 조합장,임원해임 및 새 조합장 임원 선출>로 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뜻이다.
6.합의서 제2조 <조합장선출은 개정된 정관(조합장 및 임원의피선거권:조합설립인
가일 현재 사업시행구역안에 주택을 2년이상 소유한 조합원에 한 한다.)에 의하여
선출하고,......한다.> 이 안건은 도정법제20조 3항에 의거 반드시 조합원 2/3
이상 동의(약3,700 명)가 있어야만 개정이 가능합니다. 총회의의결(3,700명의
동의)없이는 조합장선출에 따른 입후보등록을 조합설립인가(2001.9.12일) 현재
2년이상 소유한 조합원(1999.9.12 이전부터소유)으로 자격(4년4개월전소유자) 제
한하는 것은 현 1단지 조합정관에 위배 된다. 조합원은 누구나 법에서 정한
(조합임원의 결격 사유 및 해임---1.미성년자.금치-한정치산자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선고 2년... 4. 형 집행유예...등)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은 누구나 차별 없이 조합임원의 피선거권이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그런 제한조건에 맞는 임원의 입후보는 조합정관이 개정
이 된 후에만 할 수 있으며,정관개정이 안되면 현행 조합정관에 의하여만 임원의
피선거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조합정관위반, 도정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면
원인무효가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됩니다
7. 합의서 제 6조- 조합원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는 임시총회의 합의서가 되었을지
라도, 특히, 제1조 2)항 시공사인준...제2조(4년전의소유 피선거권 제한)등을
<도정법>이나 <조합정관>에 위배 하여 의결 처리 되면 조합측은 또 다시 반대하는
조합원들로 부터 원인무효는 물론 민- 형사 상 책임도 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위 7개 항에 대한 1사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조합측 합의서 안건과 1사모가 요구한 전체조합원임시총회개최 4개 안건을 협의하여 선정한 안건이 공고되는 새 임시총회안건(2004.2월말)으로 채택된다면 1사모는 위 합의서에 대하여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