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 패밀리 운영 회칙
제 1조 [모임의 명칭]
본 회는 장대 패밀리라 칭한다.
제 2조 [모임의 목적]
본 회는 회원간 친목 도모와 장대 낚시의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회원의 자격과 권리, 의무]
1항 본회 회원의 자격은 장대를 사랑하고 서로 공유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2항 본회는 현제 16명의 회원이 있으며 모두 동일한 권리와 권한을 가진다.
3항 본회의 정회원은 월 정기 모임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4항 본회의 회원이 타당한 사유없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때 영구 제명 한다.
제 4조 [모임]
1항 본회 모임은 매월 2째주 주말로 정한다.
2항 비정모는 4째주 주말로 정한다.
3항 본회 정기 모임에서 6칸 부터 장대라 칭하고 사용한다.
4항 비정모는 허용 칸수 제한이 없다.
5항 대회의 경우도 6칸 부터 사용한다.
6항 본회의 회비는 4만원 으로 정한다. [단 시조회 납회는 5만원으로 한다.]
7항 정기 모임에 미참석 시에는 회비 1만원 으로 정한다.
제 5조 [운영진]
1 회장
2 고문
3 필드 스텝
4 총무
제 6조 [회비 운영]
1항 회비의 운영은 총무가 맡으며 회원의 동의 하에 투명하게 사용한다.
2항 총무는 매월 회비 운영 보고서를 작성하여 카페에 공개 한다.
3항 고문은 총무의 회비 운영을 감사 할수 있다.
제 7조 [의결권]
1항 본회의 정회원[패밀리 특별회원]은 동일한 의결권을 가진다.
2항 본회의 월례회는 없으며 정회원의 요청시 다음 정기 모임에서 가진다.
3항 본회 의결에는 정회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결정한다.
제 8조 [운영진 임기]
1항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한다. 단 정회원의 연임 결정이 있을시 연임 한다.
2항 운영진의 임기는 2년이 넘지 아니 한다.
제 9조 [회칙의 개정]
본회의 회칙은 2014년 3월 8일부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회칙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월례회에서 개정,시행 한다.
개정회칙 2019년 11월 10일 시행
부칙
제 1조
1항 본회 정회원의 직계 가족의 경조사시 화환 으로 정한다.
2항 신입 회원은 정회원의 추천으로 만 입회 할 수 있다.[입회비 없음]
3항 신입 회원의 등급 조정은 입회 일로 부터 3개월 이후 월례회를 통하여 조정 한다. (정기모임 2회출석)
4항 회원의 제명은 3회이상 정기 모임 불참 또는 회비 미납시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 불통보 영구 제명한다.
기타 명시 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하여 결정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