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고 33회 동창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제천고등학교 제33회 동창회(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본부) 본회는 충북 제천시 관내에 본부를 둔다. 다만, 특정장소가 없을 경우 회장
또는 임원진의 사업장을 임시본부로 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고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화합과 단결을 위한 제반사업
2. 회원 애ㆍ경사 지원 및 산하조직에 대한 지원사업
3. 모교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4. 총동문회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5. 기타 본회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회원 및 조직구성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제천고등학교 제33회 졸업생
2. 제천고등학교 제33회 입학생으로 1~3학년 학적을 두었던 희망자
3.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해 총회 또는 임시회에서 특별영입 대상자
제6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본회의 각종 회의와 행사에 참석해 발언 및 의결권을 갖는다.
1. 연회비는 자율 연5만원으로 하며, 납기일을 매년 총동문회 개시(10월3일)일까지 납부
2. 특별회비는 기별동창회 주소록 및 기타 부대경품을 위해 현금 또는 물품 기증.
3. 기타 회원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기부금
제6조(임원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하고 그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없다.
1. 회장은 1인으로 수석부회장이 한다(전년 총회에 참석한 회원 추천에 선출된자)
2. 부회장은 2인으로 하며 1인은 회장 지명으로, 1인은 총회 당시 참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 자는 수석부회장이 된다.
3. 총무와 재무.홍보는 각각 1인으로 하되, 회장이 지명.
4. 감사는 1인으로 하되, 전년도 재무가 한다.
제 3 장 회의 및 심의사항
제6조(회의)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회, 임원회 등으로 나눠 개최키로 하되, 임시회는 회원
20인 이상의 발의 또는 요구에 따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회의는
임원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정기총회는 매년 총동문회의 날(10월3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회칙 개정 및 예ㆍ결산 심의와 기타 안건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2. 임시총회는 회원 20인 이상의 발의 또는 임원진 발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3. 임원회의는 분기별 1회 또는 임원진에서 필요할 경우 회장의 요구에 따라 소집
할수있다.
제 4 장 재 정
제7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한 연회비와 특별회비,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회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4일부터 익년 10월 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8년 10월4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동문회칙 및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