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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① 생략 ② 조합은 임원의 선출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선거관리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공정한 선거(연임, 보궐포함)의 관리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내지 4. 생략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문현3구역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선거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라 한다)를 둔다. … ② 내지 ④ 생략 ⑤ 선관위원의 임기는 당해 선거업무가 종결됨과 동시에 만료된다.
제4조 (선관위 구성) ① 선관위원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 선관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제6조 (의결) ① 생략 ② 선관위회의의 의결은 선관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선관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선관위 업무) 선관위는 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거에 관한 안내 및 공고 2. 후보자 등록 업무 및 자격심사 3. 선거인 명부의 확인 및 선거운동 방법 결정 4. 기호 배정 관리 5. 투표용지 양식 결정 및 투․개표 방법 결정 6. 총회의 선거 업무 주관과 투표용지의 심사 및 판정 7. 투․개표 관리. 당선자의 보고 및 공고 8. 기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판결 이유】
※ 아래 내용은 별도의 정리 없이 대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것을 그대로 소개한 것입니다.
제10차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들의 임기는 당해 선거업무인 2009.10.29.자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최되지 못함으로써 위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의 임원 선임에 관한 선거업무를 위하여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할 것임에도 위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임기가 만료된 선거관리위원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였으므로, 적법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시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자들을 피고의 임원으로 선임한 이 사건 선임결의는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위 입후보자 모집 공고와 달리 입후보자 수와 선착순에 의한 제한이 없다고 조합원들에게 널리 알렸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선임결의에서 선출된 조합장과 이사들은 그 정원에 맞는 인원만 입후보등록을 하였는바, 원고들을 포함하여 2차 해임결의에서 해임된 전 임원들은 위 변경된 조합정관에 의하여 입후보등록을 할 수 없었고, 다른 조합원들도 위 입후보자 모집 공고에 의하여 입후보의 기회가 제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2009. 6.경 위 조합정관을 변경하는 피고의 2008. 2. 29.자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후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1다36360 판결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적법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채 무효인 정관에 기하여 입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하면서 입후보자의 수를 선착순으로 제한하였고, 이로 인하여 투표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선임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선임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원 선출결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제 머릿속에는 언제나 개발이익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이 아니라 조합원님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가야만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재개발사업이 빠르고 반듯하게 추진되도록 힘을 모으기도 하고 보태기도 하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 제게 맡겨지는 일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일을 떠맡는 것에 대해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조합원님들의 많은 훌륭한 가르침들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