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동*사*모(TongDO.Love.Club)회칙
‘92 CIVIL Best Friend Club.
‘92동사모는 "92년 동도공업고교 토목과 졸업생을 말하며, 모임을 '92동사모'라 칭한다.
회원. 유희원, 김영원,김기용, 김도헌, 김철성, 김현일,박선용, 박지철,송재경, 이의득, 이재혁, 이준호, 양승호, 조창현, (이상 14명)
* 본 모임은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며, '92년 동도공업고등학교 토목과 출신으로 제한한다. (본 모임은 동창회와 무관함)
* 정기총회는 년4회(3월, 6월, 9월, 12월)만남을 원칙으로 하며, 임원은 10일 이전에 회원 모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모임은 분기별 1회로 한다)
* 모임은 분기별 1회이지만 횟수에 관계없이 慶弔相問(경조상문)을 우선시하며, 慶弔相問(경조상문)일이 없을 경우 분기별 마지막 주 토요일로 정한다.
* 慶弔相問(경조상문) 발생시 모임의 회장이나 부회장 이하 회원에게 통보한다.
* 임시총회는 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할 수 있다.
* 본 모임은 회장 1명, 부회장 겸 총무 1명 (임기가 끝나는 매년 12월 4/4분기 정규모임 때 회원들의 의견으로 임원이 선출된다)
* 회원은 선출된 임원을 예의로 대하며, 추진하는 방향에 적극 협조 추천한다. (단, 임원에 대해 건의사항은 언제든지 의견제시할 수 있다)
*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임원은 모든 회원에게 균등하게 부여한다. (단, 추천인 또는 희망 회원에 한하여 임기를 연장 할 수 있다)
- 회원의 권리와 의무 -
* 회원은 모임의 설립 취지에 상응하여 공평하고 대등한 대우를 받는다.
* 회원은 모임에서 추진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모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위해 일정금액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회원은 ‘92동사모 카페에 회원정보를 모두 오픈시키고, 최소 일주일에 1회는 방문하여야하며, 1달에 1회 이상은 어떠한 글이라도 게시하여야한다.
* 본 모임에 있어서 년 2회 이상 사전연락 없이 불참, 회비 2회 이상 미납시 회원들을 대표해서 회장, 부회장은 임원의 재량으로 그 회원을 퇴출시킬 수 있다.
* 본 모임에 애정을 갖고 항상 내일처럼 생각하고 솔선수범 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한다.
* 본 모임은 강압적이 아니며, 본인의 뜻에 의해 동참한다.
* 본 모임에서 탈퇴시 납입했던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회비 납입 현황 -
* 회원의 회비는 정기회비 분기별 50,000(금오만원)&년회비 200,000원으로 한다.
* 회비 납부는 금융기관을 통해 납입을(국민은행 448601-01-250469 김영원)원칙으로 한다.
* 회비 납부는 2010년 부터는 전년도 12월말일까지 일시금(20만원)으로 1,2,3,4/4분기 회비를 선납하여 납입한다
- 기존 분기별로 납입하던 방식은 잘 이루어 지지 않고 회비를 연채하는 회원이 많아 총무가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1년치 4회분 회비를 1분기 납입일전에 회비 20만원으로한다.
- 회비를 입금한 회원은 회장 과 총무에게 유선 연락 및 문자 통보한다.
* 본 모임에 1년 미만인 신규회원은 365일이 지난 후부터 회칙에 의거 경조금을 지급 받는다.
* 회원가입 후 단기일내 납입했던 회비보다 경조금을 많이 수령받고 탈퇴시 차액만큼 추후 반납하고 탈퇴하여야한다.
* 회비 미납입후 경조상문으로 경조금을 수령받는 회원은 회비 선 납입 후 경조금을 수령받는다.
* 1,3분기 모임은 92동사모 회원들만의 모임일이고 2,4분기 모임은 가족 동반 모임일입니다.
* 가족 동반 모임시 추가인원에 대해 1만원씩 금전거출이 있습니다 단, 유아아동은 금전거출 없습니다.
- 회비 지출 현황 -
※ 2014년도 부터는 지출되는 경조비는 사회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변동하였음.
변경안) 부모님 조의금 500,000→600,000원,회원 첫아이 돌잔치시 금값 1돈 반영에서 일괄 20만원 .
부모님 生辰 (환갑, 칠순, 팔순) -會이름으로 10만원에서 일괄20만원 상향 조정 되었음.
추가안) 서울,경기,인천(수도권)이 아닌곳에서 거주하는 회원에 모임 출석시 왕복 교통비의 50% 금액지원.
년 회비의 50% 미만의 금액만 지원함 10만 까지
2020년도 추가안) 회원 경조사시 장거리 방문시 모임 대표로 교통비& 식사비 지급 함
( 자가운전시 출발시점 거리 X 300원 주유비 & 통행료 포함 왕복거리 환산하여 줌 )
( 대중교통 이용시 버스는 우등고속 기차는 KTX 일반석 비행기는 이코노미 기준으로 영수증 증빙자료 참고 )
*‘92동사모 친목을 위해 회원의 慶弔相問(경조상문)발생시 모임에서 일부 지출한다.
* 정기총회시 소요되는 비용은 1,2차 다가비까지만 지출하고 추가비용은 N분의 1로 그날 총무가 금전거출을 한다.
(단,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예산집행 결과는 본 모임의 정기총회에서 총무는 회원모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 모임에 있어 금전거출은 없으며, 회비 총액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 추가로 적당한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92동사모가 사용하는 회비 입·출 현황은 회원모두가 알권리가 있고, 총무는 게시판에 입·출 내역을 분기별로 게시한다.
* 회비운영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 결혼식 - 축의금 : 일금 육십만원정으로 하며, 會이름으로 화환증정.& 집들이시 화환증정으로 대처할수있음.(선택사항)
* 정회원 부모님 死亡(사망) -賻議(부의)금 : 일금 육십만원정으로 하며, 會이름으로 화환증정.
* 정회원 형제 死亡(사망) -會이름으로 화환증정 및 개별扶助(부조).
* 정회원 부모님 生辰(환갑, 칠순, 팔순) -會이름으로 일괄20만원 축의금 전달 및 개별祝意(축의).
- 부모님 생신은 회원 활동내에 2회로 제한한다
* 회원 첫아이 돌잔치 會이름으로 20만원 축의 및 개별祝意(축의).
(단, 회원가입 후 1년 이후부터 정회원으로서 적용된다)
* 모든 화환 증정(십만원 상당으로)한다.
* 서울,경기,인천(수도권)이 아닌곳에서 거주하는 회원에 한하여 정규 모임 출석시 왕복 교통비의 50% 금액을 지원한다
년 회비의 50% 미만의 금액만 지원함 10만 까지
* 첫자녀 고교 졸업시 1명에 한해 졸업 & 성년축하금 20만원 지급
- 정기모임장소 -
* 친목 장소는 주소록에 명기한 서열순서로 하며, 회원 중에 의견제시를 할 시 회장과 부회장의 권한으로 우선 변경할 수 있고, 회원 모두에게 기회 균등을 부여하여 모임장소를 갖는다.
* 단, 회원들의 의견제시가 없을시 임원진의 재량으로 임의의 장소를 정한다. (또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 할 경우 사전에 회장이나 총무에게 연락을 필히 취하여야한다)
- 92동사모 부칙 -
1. 본 會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前例(전례)에 따른다.
2. 본 會의 수정 또는 개정은 총회에서 행한다.
3. 신규 회원의 가입은 다수결 원칙에 의해 정회원의 3/4이상 찬성시 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4. 정기모임 및 연락망은 비상연락망에 의한다.
* 비상연락망 연락시 최대한 신속한 연락망을 취한다.
* 비상연락망순서는 유희원→김영원→김기용→김도헌→김철성→김현일→ 박선용→박지철→송재경→양승호→이의득→이재혁→이준호→조창현→유희원순으로 한다.
* 앞 회원에게 전달받고, 다음회원에게 전달시 연락이 안 될 경우 그 다음회원에게 연락을 취하며, 연락이 안 된 회원에 대해서는 임원에게 보고한다.
* 2019년도 추가적인 부칙 사항
1) 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퇴임 후 5년 내에는 다시 임원진으로 선출 하지 않는다
2) 정규 모임에 다가비는 1,2차 까지만 지출 하고 3차 부터는 참석원들의 N분의 1로 금전 거출하여 지출 한다
(단 13명 전원 참석시에는 금전 거출을 하지 않고 회비로 진행 한다 )
3) 본 모임에 회비를 납부하고 개인적 사정으로 불참하는 회원들의 형평성을 반영하고 또 회원들간의 친목 우애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선물 지급건의 반응이 좋아 금년부터 년2회 전반기 구정 명절 & 후반기 추석 명절 회원들의 가정으로 선물 지급
* 2020년도 추가적인 회칙 사항
1) 회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일시 회원 자격 정지시 본인의 의견 발표 후 회원들의 다수결의 의견으로 통과되면 정회원 자격 발휘함
( 복귀시 회비거출은 1분기 20만원 2분기 15만원 3분기 10만원 4분기 5만원 거출하고 정회원 자격 정지시 회비 거출하지 않고 경조사 및 명절선물 지급 불가함 )
2) 회원 경조사시 장거리 방문시 모임 대표로 교통비& 식사비 지급 함
( 자가운전시 출발시점 거리 X 300원 주유비 & 통행료 포함 왕복거리 환산하여 줌 )
( 대중교통 이용시 버스는 우등고속 기차는 KTX 일반석 비행기는 이코노미 기준으로 영수증 증빙자료 참고 )
3) 모임 회비 잔고가 100만원 미만시 설명절 선물 미지급 & 분기별 모임 다과 식사비 참석원 금전거출 함
4) 모임 회원 첫자녀 고교 졸업시 1명에 한해 졸업 & 성년축하금 20만원 지급 함
5. 본 會칙은 2020년 1월 1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