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중학교 18회 동기회 회칙(안)
제1조(명칭)
본 회는 강경중학교 18회 동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도모함에 있다.
제3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강경중학교 18회 졸업생으로 한다.
제 4조(임원)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회장 : 1인
2. 총무 : 1인
3. 재무 : 1인
4. 카페운영:1인
5. 운영위원 : 10인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1.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회장,총무, 재무,카페운영, 운영위원으로 구성 한다.
2.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관한다
3.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모든 안건에 대한 토의 및 결정을 한다. 단 총회에서 결정핳 사안은 총회의 결정시까지 그 결정을 보류한다.
4.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5.운영위원회의 토의내용 및 결과는 회원들이 공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동창회 까페에 올린다
제6조(회장단, 운영위원 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회원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중에서 최다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임한다. 단, 복수 후보자에서 동수득표가 나왔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한다. 단독후보의 경우에는 과반 찬성으로 선임을 결정한다.
2. 매년 운영위원의 10~20%(5인 이내)를 새 인물로 교체함을 원칙으로 하며 3인 이상의 추천을 바으면 후보자가 되고, 후보자에 대한 회원들의 과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 회장이 지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과반 찬성 원칙으로 한다.
3. 총무, 재무는 회장이 임명을 한다.
제7조(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동창회를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동창회 운영의 세부사항의 관리한다.
3. 재무회계는 회비의 수금, 경비지출등 전반에 관하여 관리하고 총회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정기총회)
매년 1회 12월중 총동창회 총회일에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승인 및 개정
2. 회장선임
3. 기타 주요사항
제9조(임시총회)
1.분기별 1회내에서 회원간의 상호 친목 도모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2.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총회에 회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매우 중요한 사항을 토의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 할 수 있다
제10조(동호회)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산악 동호회, 골프동우회, 낚시동호회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수입)
1.년회비 없이 회원들의 동창회 참석비와 찬조금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2.찬조금은 회원의 자진의사에 의하되 인당 10만원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지출)
지출은 투명성, 공정성,비용최소화의 원칙으로 재무회계의 관리하에 지출한다.
제 13조(조기의 운영)
1.회원의 애사 발생시에 회원의 조기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집행부의 판단에의하여 조기를 제공할 수 있다.
2.조기제공은 공정성을 기하여야 한다.
3.조기제공 대상은 회원의 친가부모, 처가부모, 자녀, 처에 한한다
4.조기제공을 받은 사람은 조기의 안전한 반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4조(인수인계)
1.회장,총무, 재무회계는 임기 만료 후 1개월 내에 회무의 인수인계를 한다.
2.인수인계는 회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총무와 재무회계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확인을 한다.
3.인수인계 사항은 동창회 회칙에 관한 사항, 회원명부에 관한 사항, 회계에 관한 사항, 기타 사항으로 구성되며,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전원 서명 후 기록을 남긴다
제15조(부칙)
1.본 회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확정한다.
2.총회에서 확정한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첫댓글 조남돈회장님이 만든 (안)을 게시했읍니다
회칙(안)을 만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잘 짜졌다는 생각입니다. ^^
감사합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늦게 보게 되었는데 잘 구성하셨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