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의 질
요양보호사는 국가에서 2008년 2월부터 일정한 교육(이론160시간, 실습80시간)을 이수하면 시험 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써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효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로서 효가 오랜 전통으로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지탱해 오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가 되고 문화가 세계화 되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미풍양식이 손상되어 가는 것은 아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특히 나른 나라에는 찾아 볼 수 없는 가족 요양이라는 제도는 효를 바탕으로 한 나라이기에 가능한 일이며 이것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미끼가 되고 있다. 어찌하든지 가족이 가족을 수발 하도록 하는 제도는 너무나 좋은 제도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인 인구가 기아 급수 적으로 늘어나지만 구구 팔팔하게 건강한 노후를 맞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노인을 수발해야 하는 몫은 자녀들이 저야 하는 시대이다. 그러나 자녀가 병든 부모를 모시기에는 이 시대의 환경이 허락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가족은 가족을 요양하는 일을 하고 생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인을 수발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해결 되어 지는 것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교육원 선택을 잘해야...
또한 요즘 가득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요양보호사의 활동으로 많은 주부들이 가정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 같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든다. 하지만 요즘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 요양보호사 교육원과 요양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가 된다. 그것은 요양보호사교육원과 요양 센터의 난립으로 인하여 과다한 경쟁을 하게 되므로 요양센터와 교육원 운영이 편법 불법화 되어 교육의 질이 한 없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교육원과 요양센터를 선택할 때 교육비가 싸거나 요양 수급비를 많이 준다하여 결정하지 마시고 그 운영하는 교육원이나 센터를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하시고 운영하는 환경이나 시스템을 보시고 결정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을 확신한다.
안양요양보호사교육원 대표 김성수 031) 380-4245 / 4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