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3시 30분경 조합사무실에서
행 하여진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집달관들이 집행 실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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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4 카합***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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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류성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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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4.1.17자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위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사실
....재건축결의 4,153명/5,559명 찬성으로....... 의결한 다음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바....함에 있어 조합원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인감도장에 의한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신청인은 ....조합장선거에서.... ( 다수표 1,137표 / 3,368명으로서 피신청인이 얻은 득표수는 출석조합원의 1/2 미만이다)를 얻은 피신청인을 조합장으로 선출 의결하였다
.......종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다고.......개정된 정관규정에 따라 선출된 피신청인은 적법하게 선출된 조합장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도정법 제 20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 17조 및 도정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 조합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조합장선출에 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정관개정은 그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 이다.
또한 도정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합의 ....규정은 의결정족수를 완화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것이다...
신청외 조합이 2004.1.17자 임시총회를 통해 피신청인을 신청외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그 결의 요건 및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것이다
(보전의 필요성)
피신청인의 권한 행사에 따른 파급효과 등 .... 보전의 필요성 충분히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