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려야 하고, 알려야 하고, 또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
조합집행부가 제대로 알려야 조합원님들께서 제대로 알 것이고 그래야 조합원님들께서 갖가지 안건에 대해 진정성 있는 동의를 할 것이고 그 결과로 화합의 바탕 위에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재개발사업 성공으로 이어지고 그 후에 모든 개발이익이 조합원님들께 고스란히 되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멋진 구상에서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조합집행부가 조합원님들께서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조합집행부가 소통의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누구라도 자진하여 조합 관련 정보공유에 앞장 서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제가 조사・확인한 결과를 줄곧 단톡방에서 보고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의결에 관하여
총회 의결을 하려면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조합원님 과반수의 출석(491인)과 출석 조합원님의 과반수(491인이 출석한 경우 246인) 찬성 및 조합원님의 100분의 10(99인)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관련 총회”의 경우 관련 계획 수립 및 변경을 하기 위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및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유사한 경우로 “조합창립총회(2015.09.20.)”와 “시공사선정총회(2016.08.28.)”가 있습니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654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합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8.09.16. 사업시행계획인가 총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속기록 23쪽의 투표결과 보고에 짧게 언급된 것 이외에 이러한 사실에 대한 설명은 총회책자나 속기록 그 어디에도 나타나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도 조합원 3분의 2(654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총회가 대단히 중요한 총회인데 안타깝게도 ….
앞으로도 훌륭한 선생님들의 많은 가르침들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앞으로 감정평가 등의 문제에 관해서도 보고를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