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발생 시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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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1]_산업재해_조사표.hwp
안내문 출처 : 안전보건공단
서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첫댓글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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