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동산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2장 회 원
제3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으로 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자격은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는 모든 이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 각급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지며 본 회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나 행사 등에
당연통보 대상이 된다.
제6조(임원 및 임원회)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두며 이를 임원회라 칭한다.
1.회장:1명 2.총무:1명제7조(임원의 선임) 본 회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2. 회장과 총무는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선임한다.제8조(임원의 임기) 본 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가 늦어진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집무한다.
제9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본 회를 대표하여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본 회의 회비수납과 본 회와 관련된 수입지출 등 재정을 담당한다.
제10조(임원의 보선) 본 회의 임원 중(제6조) 결원이 있을시에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월례회에서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의결비율이 동수일 때는 회장의 지명에 의한다.
3장 회 의
제11조(총회 및 임시총회,월례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월례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1년마다 개최하며 매년 12월 중 10일 전에 개별통고로써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또는 임원회의 요청이 있을시나 정회원 정원의 1/2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수 있다.
3. 월례회는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변경이 가능하며
매월 개최되지 않을 수도 있다.제12조(총회 및 임시총회, 월례회의 의결사항) 본 회의 총회 및 임시총회, 월례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
다.
1. 회칙의 개정 및 변경
2. 예산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임 및 보선
4. 사업계획의 결과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
5. 기타 본 회를 위한 토론제13조(회칙의 발효 및 의결정족수) 총회 및 임시총회, 월례회의 발효는 정회원중 1/2 이상의 참석으로 성회된
다.
제14조(임원회) 본 회 임원회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유고시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또는 임원 2인 이상이 요구시에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임원회의 임무) 본 회 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제반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보선
4. 예산 및 결산안 심의4장 재정
제16조(재 원)
1. 본 회의 재원은 입회비, 월회비,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월회비는 월 10,000원으로 한다.
3. 총회 및 각종 모임시 별도로 10,000원을 추가한다.
4. 본 회의 기금은 일체 대출할 수 없다.
제17조(지 출)
1. 본 회의 운영을 위한 식대, 서류대, 우편물발송비, 임원의 식대 등 기본비용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5장 회 계
제18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1년으로하고 당해년도 12월1일부터 이듬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6장 회 칙
제19조(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임원회에서 작성, 시의하여 총회 및 임시총회, 월례회에서 정회원 1/2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
으로 개정한다.
제20조(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총회 및 임시총회, 월례회에서 개정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7장 관 리
제21조(회원의 관리)
1.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킬시에는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한다.
2. 월회비를 연속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3. 각급회의에 불참시에는 해당일 전에 회장 및 총무에게 사전에 연락하며 일반적인 재해나 천재지변 각종 경조사로 인한 경우에는 회장
의 판단에 따른다.
4. 무단불참의 경우에는 벌금 10,000원을 납부한다.
5. 제명된 회원이나 자퇴한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8장 경 조 사
제22조(경조사의 범위)
1.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장인, 장모 포함)과 형제자매는 조사일 경우에만 지급한다.
2. 본인 및 본인의 직계 경사(친가) : 칠순, 고희 중 선택 1회(지급액 : \ 200,000)
3. 형제자매의 조사(친가) : \ 200,000
4. 직계존속의 애사 : \ 200,000
5. 본인 혼인 : (축의) \ 200,000 + (화환) \ 100,000
본인 선택에 따라 화한을·하지 않고 축의 \ 300,000을 할 수 있다.
* 입회 전 결혼 한 회원들의 경우, 회의 재정이 안정된 후 먼저 결혼한 순으로 혼인 축의금
을(\300,000) 지급한다.
대상자 : 안문진, 최한준, 윤창권, 조승규, 양연식, 박정호
6. 자녀의 백일 : 화환 or 금 50,000(택 1)
7. 자녀의 돌 : 금 반지(한돈)8. 신규회원의 경조금 지급은 정회원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지급한다.
첫댓글 울회비2만원아닌가...이거회칙어디카피한겨!?ㅋㅋ아~회장님저백일돌왜안챙겨줘요!!!!ㅠ근디우리가백일까지하기로했나요...?
회칙이 2010년 말 일부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회칙이 아님을 알려 드리며 회칙관련 금년 송년회에 재 협의 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