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미사참례를 할 수 없는 신자들을 위한 배려
-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 74조 (주일과 의무 축일의 미사) -
3항: 주일이나 의무 축일에 미사 참례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신자는
공소 예절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사목회의 전례 의안, 136-143항 참조).
4항: 미사나 공소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경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 부득이 주일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분들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자면 매 주일 마다 직장에서 근무해야 할 경우, 특별히 성당이 없는 곳에서 일정기간 사업이나 여행으로 미사봉헌이 불가능한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주일에 사업장을 떠날 수 없는 경우, 질병 등의 이유로 성당에 올 수 없는 경우, 직장에서의 당직이나 기타 사유로 주일미사를 궐할 수밖에 없는 경우, 교통사고나 예기치 못한 사건의 수습을 위해 주일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도 신자들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일치하면서 마음의 평화와 삶의 기쁨을 보존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일 미사를 궐했다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고백성사를 통해 자신의 자유로운 신앙인의 신분을 되찾아야 된다는 불편함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양심의 부담을 가질 필요 없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해성사를 받지 않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의 방법 중 어느 한 가지를 택하여 실천하고 봉헌하시면 됩니다.
- 성당이나 경당을 찾아 성체조배를 한다.
- 공소예절 (기도서) 을 바친다.
- 해당 주일의 성경을 읽고 간단한 묵상을 한다.
- 묵주의 기도를 한다.
- 주의 기도를 33번 한다.
- 선행을 하면서 주님과 일치하는 지향을 둔다.
( 환자 돌봄, 양로원 봉사 등등 )
- 평일 미사에 대신 참여한다.
- 평화성당 전례위원회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