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무중앙초등학교 제6회 동창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동창회의 명칭은 연무중앙초등학교 제6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동창회는 연무중앙초등학교 및 후배들의 발전을 위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활동) 이 동창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활동을 한다
1. 모교 및 후배들에 관한 정보수집을 하여 비전제시
2. 회원 상호간의 친목
3. 인터넷카페를 통한 회원 상호 정보교환
4. 연무대초등학교 및 구자곡초등학교 동급 동창회와 결연
5.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사항
제 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자격)
전 2조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연무중앙초등학교6회 졸업생 및
졸업을 하지 못하였어도 당시 모교 제6회에 해당하는 재학생
이었다면 누구나 회원이 될수 있다
제5조 (가입 및 탈퇴)
1. 회원은 동창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따르고 전 제4조의 회원자격이면
회원이 될수있고 신입 입회비는 10만원으로한다 (2015년4월11일개정)
회원은 탈퇴후 재 가입시 입회비 10만원으로 한다 (2015년4월11일개정)
2. 회원은 자유의사로 탈퇴 할수있고 회비반환은 청구할수없다.
3. 회원이 회칙 6조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때는 동창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강제 탈퇴 시킬수있다
4. 회원은 정회원 비회원으로 구분한다 (2014년3월8일신설)
5. 회원은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였을때 비회원이 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1. 동창회원은 본인의 활동에 성실히 참여 하여야 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2. 회원은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동창회를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장 임원
제7조 (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남.여 2명 (2013년4월27일신설)
3. 부회장 수도권 남여 2명 논산 남여2명 대전충청 남여2명
영남 호남 1명등 9명
4. 감사 남자1인 여자1인 (2015년4월11일개정)
5. 총무 1인
제8조 (임원의 선임)
1. 회장 및 감사는 회원의 추천에 의거 총회에서 선임한다
2. 부회장은 각지역 회원의 추천에 의거 선임한다
3. 수석부회장 및 총무는 회장이추천하여 선임한다 (2013년4월27일개정)
제9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동창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수석부회장이 대신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재정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가 재무서류
제출을 요구하면 재무는 언제든지 서류 검토를 받을수 있게한다
4. 총무는 회장.부회장단을 보좌하며 본회의 회계 및 사무를 관장하고
총괄하여 이끈다
제10조 (회장 및 부회장 감사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수 있다
2. 회장이 보선된 경우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회장의 유고시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대신한다
제 4장 총회
제11조 (회의 종류)
1. 정기총회는 매년2회 4월과10월 두번째 토요일에
정기총회 및 체육대회로 한다 (2016년10월15일 재개정)
2.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최 할수 있다
제12조 (의결)
1. 총회의 의사는 참석회원의 과반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1.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임원 개선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중요사항
2. 이 회칙 개정은 총회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5장 회계
제14조 (재정) 이 동창회의 운영은 아래의 수입으로 한다.
1. 회비: 회원회비는 년 10만원으로 한다 4월과10월
정기총회및 년중 온라인으로 납입할수있다
(2016년10월15일 재개정)
2. 기부금 및 찬조금
3. 기타수입
제15조 (회비의 지출)
1. 부.모.시부.시모.장인.장모.상을 당하였을시 3단 조화를 장례식장에
설치하고 회원은 개별적 부조한다
2. 동창회원의 본인결혼. 자녀혼등 3단 화환을 예식장에 설치하며
회원은 축의금을 개별적으로 한다
(회원이 회칙 제5조5항 비회원에 해당되면 회비 지출을 금하며
동창회카페.밴드 일체 전파를 금한다) (2014년3월8일개정)
3. 학교 발전기금 장학금등 지출
(매년 모교에 20만원씩 장학기금으로 전달한다)2013년10월19일개정
4. 기타 특별지출금 (회장은 각지역 부회장단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5. 총무는 전 1.2.항에 해당하는 애. 경사시에 한사람도 빠짐없이
연락하여 동참토록 한다
제16조 (회계년도)
1. 이 동창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말일 까지로 한다
제 6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07년 3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칙)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