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든 혹은 억울한 누명이든 갑자기 경찰서로 연행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법률상 ‘현행범 체포’ 내지 ‘긴급체포’라 한다.
형사사건에서 체포, 구속되는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 어떤 경우보다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한 경우이다.
그러나 막상 체포되어 경찰서에 구금된 상황에서 '평소 잘 아는 변호사도 없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밖에 없다.
[실제 본 변호사는 한밤 중이나 새벽에 평소 알던 의뢰인이나 지인이 경찰서에 체포되었다며 도움을 요청해서 경찰서 입회 및 접견을 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재 체포되었다며 선임을 요청하는 상담전화만을 받고 경찰서를 찾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1. 체포된 이후 경찰이 하는 일
경찰의 입장에서는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그 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체포한 자를 풀어줘야 한다.
따라서 아래 2가지 목적을 위해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받아내는 조사를 한다. 이를 피의자신문조사라고 한다.
1)구속영장청구
2)피의자의 '자백'진술
2. 체포된 이후 최초 진술조사의 중요성(=막강한 증거력)
체포된 이후 최초 진술조사는 사건과 가장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다.
그러나 갑자기 강제로 체포된 상황에서 당사자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될 수 밖에 없고, 제대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쉽지 않다.
당사자는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장황하게 늘어놓겠지만, 다음과 같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 범행을 자백(일부 또는 전부)
2)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불리한 사항 제공(추가 수사의 빌미)
[수사초기 자백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백하는 것이다.]
3. 현명한 대응을 위해 유의사항(3가지)
1) 현재 상황이 정확히 파악하기까지 진술거부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에게 인정된 헌법상 권리이다.
-"수사 초기 진술로 인한 이익 > 수사 초기 진술거부로 인한 이익"인 경우가 많다.(= 나중에 자백해도 그렇게 늦진 않음)
2) 가족이나 지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서 도움을 요청
-갑자기 체포되었다고 하여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화하는 것까지 막진 않는다. (= 연락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권리)
-가족에게 어떠한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는지를 정확히, 최대한 상세히 설명한다.
(막연히 변호사가 체포된 피의자를 만나러 가기는 힘들며, 최소한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사건개요를 들어야 선임을 위한 접견도 가능)
3)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을 것
-체포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중대한 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것이다.(질병으로 말하자면, 응급실을 갈만한 상황)
-체포된 상황에서 이미 자백진술을 하고 풀려났더라도 여전히 수사는 진행 중이므로 변호사를 만날 필요가 있다.
-모든 경우에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4. 마지막 조언
집안이 정전이 되서 깜깜한 상황이 되었다. 본인이 불을 킬 수도 없는 상황이다. 바로 그 순간 최선이 무엇일까?
1) 어떻게든 전기가 들어오게 한다.
2) 일단 기다린다.
괜히 스스로 불을 키려고 하다가 다칠 수도 있다. 불편하고 답답하지만 조금 기다려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좀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방법으로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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