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과 같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입주자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을 도입한 입법취지는 각자의 생업 등으로 인해 분주한 현대인들이 한날 한자리에 모여 주거단지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고, 입주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참여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기술적 방법을 통해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2017년 8월 9일 종전 5개 사항으로 한정된 전자투표 대상을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다양한 안건에 대해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가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의사결정에 있어 입주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그리고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해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습니다(안 제22조제2항 신설 등).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pdf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20. 9.15 대표발의).hwp
붙임 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조응천 의원) 양식(기관명).hwp
이 법안에 대해 검토하신 후 지역회 의견을주시면 정리하여 국토부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