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 사 말
- 이주비신청 및 분양신청 현황
- 이주비(신탁등기)신청기간 연장안내
- 기타 안내사항(개발이익환수 등)
【 인 사 말 】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숙원 사업인 재건축 성공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않는 조합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을 맞아 현재 진행중인 이주 및 분양신청 등을 골자로 간략하게나마 사업진행현황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잠실1단지는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이주비신청 개시 60여일만에 전체의 66%에 달하는 이주비접수를 마치는 등 인근단지에서 보기 드문 빠른 이주상황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현재까지 순조로운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합리적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올해 하반기 관리처분 총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조합은 지난달 5월부터 이주를 개시한 이래 이주업무의 분주한 나날 속에서도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여부 등 일연의 재건축 규제정책에 대비하고자 관리처분총회 준비에 여념이 없으니,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현 상황을 깊이 인지하시고 하루빨리 이주 등을 완료하여 정부의 각종 규제에서 우리 잠실1단지가 벗어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당부 드리건대, 현 상황을 염려하고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지만,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우리의 재건축사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자료만을 모아 재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성향을 부추겨 조합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삼가해 주시고, 조합원님들께서 조합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재산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시어 향후 어떤 상황변화에도 우리사업의 근본적인 추진에는 흔들림 없이 정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말씀을 대신합니다.
2004. 7. 5.
잠실동19번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이주비신청 및 분양신청 현황 】
※ 표-이주비신청 및 분양신청 접수 현황 (2004. 7. 3. 현재)
이주완료 공가세대 - 1,367 세대 (25.4%)
이 주 비 신청세대 - 3,579 세대 (66.4%)
신탁등기 접수세대 - 3,814 세대 (70.8%)
분양신청 접수세대 - 5,280 세대 (98 %)
- 공가세대라 함은 이미 이주신청이전에 조합원님께서 집을 비워둔 경우임. (실질공가세대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조합은 사업일정대로 2004. 4. 20.부터 현재까지 단지내 접수장소(잠실1단지 종합상가 앞 공터 컨테이너 건물)에서 순조롭게 이주비 및 신탁등기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1. 이주관련 보고
상기 <표>와 같은 이주현황은 인근단지와 비교하여 상당히 빠른 이주상황으로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진 것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러한 추세라면 금년내 관리처분총회는 물론 예상보다 일찍 착공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조합원본인 또는 세입자등과의 이주일정이 정리되지 않아 이주신청을 못하고 계신 조합원님들께서는 우리단지의 현재 사업진척상황과 정부의 규제정책 등을 감안하여 이주기간안에 이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신탁등기관련 보고
조합장 직무집행정지로 인해 일부 조합원들간 논란이 되어왔던 신탁등기의 경우, 우리조합은 사업일정상 조합장 선임에 대한 법원결정까지 지체할 수 없어 법원(동부지원)으로 신탁등기 이행에 관한 신청을 하여 지난 2004. 6. 15.자로 법원으로부터 신탁등기를 허가한다는 통보를 받고, 그동안 조합으로 신탁등기를 접수한 조합원들의 신탁등기처리가 관할등기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분양신청관련 보고
우리조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에 의거하여 분양신청을 접수받고자 지난 4월 제2004-3호 안내문(17페이지 조합공문 잠일 제2004-32호)을 통해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금번 분양신청 마감결과 98%이상의 다수 조합원님들께서 분양신청을 해 주셨으며, 일부 조합원님들만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부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인즉슨 ‘계략적인 분담금 내역이 없다’, ‘향후 건립될 평형배정에 있어 1차, 2차 지망 추첨방식 기준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와 같은 조합원님들의 입장은 처음부터 조합에서도 예상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조합에서는 일단 법적인 절차는 갖추고 향후 관리처분계획(관리처분총회) 수립 후 최종적으로 분양신청(1회에 한해 변경기회를 드림)기회가 있음을 양해 구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분양신청의 경우 조합에서 법적사항(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준수를 위해 진행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지하고 향후 분양미신청자에 대한 처리 등은 재산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협의를 거쳐 개별통보 조치할 예정이므로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문의가 있으시면 조합으로 전화․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비<신탁등기> 신청기간 연장안내 】
우리조합은 지난 2004. 4. 20. ~ 6. 30.까지 단지내 가건물(컨테이너)에서 이주비(신탁등기) 접수를 받고 이후 신청에 대해서는 조합원님들께서 직접 개별적으로 은행지점과 법무사 등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으나, 현재까지 신청을 못한 일부 조합원님들의 편의를 돕고자 이주비(신탁등기)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은행, 법무사와 합의하고 기존 단지내 가건물에 상주하여 2004. 8. 31. 까지 연장하여 접수를 받고 있으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이주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계신 조합원님들께서는 우선 세입자등과 이주일자를 정리하여, 이주(이주비등)신청을 해 주시되, 이주신청서류를 접수시 서류의 미비사항도 있을 수 있고, 접수서류에 이상이 없더라도 이주비 지급을 위한 처리기간(15일이상)이 소요되므로 미리 이주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이주비 신청기간내에 접수장소(잠실1단지내 종합상가 앞 공터 가건물 2개동)에 신청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탁등기 및 이주비 신청기간(2차) : 2004. 07. 01 ~ 2004. 08. 31
최소 이주예정일 15일전 신청 요망
단, 월요일 ~ 금요일까지만 신청가능 (토․일요일 제외)
나. 이주비 금액 :
1) 아파트 : 종전 동일(안내문 참고)
2) 상가 : 호별 감정평가후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다. 접 수 장 소 : 잠실1단지내 종합상가 앞 공터 가건물(컨테이너) 2개동(농협, 제일은행)
라. 접 수 시 간 : 오전 09시 30분 ~ 오후 4시
마. 신청 구비서류(신탁 및 설정등기)
바. 신탁 및 설정등기 신청시 유의사항
1) 공동소유조합원은 소유자전원이 작성서류에 자필자서해야 하므로 전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재외국민(해외거주자 교포)의 경우, 별도 문의바랍니다.
3) 등기상 기타권리(설정, 가등기, 압류 등)가 있는 경우에는 이주비 신청시 법무사 및 은행관계자와 협의하시어 해지하셔야 합니다.
※ 은행에서 이주비 받는날 조합원이 해야할 일
① 이사가는날과 조합원이 이주비받는날이 동일해야 합니다.
②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세대는 이사가는 하루전날 도시가스공사에 철거(폐전)신고를 해야합니다. ( ☎ 02-424-9062, 414-6736 )
③ 일찍 이주비를 받으시려면 이사하는 날 일찍 이삿짐을 집밖으로 내려놓고 공가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가확인시 폐기물 영수증 첨부)
④ 관리비, 도시가스, 수도, 전기등 고지된 금액은 전액 납부(세입자와 정리)해야 합니다. (각종 영수증 지참)
⑤ 위 사항이 정리되시면 조합원은 관리소로 오셔서 관리소․조합직원과 함께 이주확인을 하고 공과금정리까지 마친후 최종적으로 조합에 오셔서 열쇠반납과 각종 확인증을 제출하고 이주비지급 요청서를 받아 은행으로 가시면 됩니다.
【 기 타 안 내 사 항 】
1. 개발이익환수 관련
지난해부터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정비사업을 “부동산가격안정대책”이라는 명분으로 후분양제도입, 조합원소유권 양도금지, 용적율 규제 등으로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아파트 개발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정부는 그간의 규제정책도 모자라 대부분의 재건축사업장을 위기로 몰아넣는 ‘개발이익환수제’ 라는 초강수 대책을 내세워 그동안 시행되어온 ‘소형평형비율 의무화’, ‘거래제한’, ‘세금중과’ 등 간접규제책과는 달리 조합원들의 개발이익을 직접 거둬들인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일파만파 커질 전망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단지는 행정당국의 시기조정으로 인해 뒤늦게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기에 만약 정부가 개발이익환수 정책을 시행하여 잠실1단지가 금번 조치에 해당된다면 조합원들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물론 사업진행상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고, 인근 잠실 타단지와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 없는 행정편의주의의 최대의 피해자가 되기에 현재 조합에서는 개발이익환수 기준(안)을 심의중인 건설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로 우리단지의 입장을 밝히며 다각도로 우리단지가 금번 정책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가 사유재산침해에 대한 위헌논란을 무릅쓰고라도 재건축개발이익에 개입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한 만큼 년내 시행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시행할 것으로 여겨지기에 우리조합은 년내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고, 연이어 일반분양이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 중이므로 미리 앞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심의안과 시행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건설교통부나 규제개혁위원회 등으로 지속적 건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전국재건축연합회에서 하고 있는『악법철폐를 위한 조합원 100만 서명운동 - 조합, 단지내에서 연대서명중』등에도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주택정책이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바람에 우리의 재건축사업진행이 너무나 혼선을 빗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만, 일단 우리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정책 이해 및 대책(안) 정리
․ 정책입안 배경
- 중산층 및 서민의 내집 마련 가능연수 (90년대-10년 / 2003년-18년)
- 주거비용의 급상승은 중산층의 붕괴와 서민층의 생활고 압박 우려
→ 상대적 박탈감 → 사회 및 정권 불만세력확대
- 중산층 및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향후 안정적인 국가경영의 근간
- 열린우리당의 총선공약 (분양원가 공개부동산 공개념 적용확대)
․ 정부 검토안
- 건교부『부동산 공개념 검토위원회』의 제안
① 재건축사업에 있어 증가되는 용적율의 25%(사업시행인가를 득한 단지는 늘어나는 용적율 10%해당 만큼 아파트를 표준건축비와 공시지가로 매입-별도 용적율 인센티브 없음)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공사비만 지급하고 정부가 환수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며 주민간의 위화감을 예방시키기 위해 별도의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조합아파트에 혼합해 짓도록 함.
② 임대주택으로 환수가 힘들 경우 늘어나는 용적율에 따른 개발이익에 일정율의 개발이익부담금을 부과해 환수하는 방안
▶ 현재로써는 ①안이 유력
․ 적용 단지
- 설계변경 등의 문제가 있기에 사업시행인가이전 단지는 전면 적용예상
-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단지는 용적율 증가분의 10% 임대주택 건설이 예상되나 이미 관리처분인가후 분양승인된 단지에서는 조합원에게 다시 부담금을 부과하기 힘들기에 적용 제외
▶ 현재 정부에서는 개발이익환수 적용단지의 폭을 관리처분인가후 분양승인을 받은 단지까지 포함하고자 함.
․ 시행예정시기
- 2004년 6월 7일 “부동산 공개념 검토위원회‘에서의 잠정 확정된 시행방안이 상반기 중 최종결론이 나면
- “개발이익환수법” 이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며 시간적으로 2005년 쯤 시행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국회발의 시행여부 검토)
▶ 잠실1단지는 금년내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이주를 당겨 분양승인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예정
․ 파생되는 문제
- 수익성 악화와 조합원의 부담금 증가로 재건축 자체가 곤란
- 수익성 보전을 위해 일반분양분의 분양가 증가로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
- 재건축추진의 지연으로 기존 불량 공동주택의 안전문제 및 삶의 질이 더욱 악화 될 수 있으며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슬럼화 우려
- 임대주택 거주자와 일반주택 거주자간 위화감 발생 우려
․ 시민단체입장
- 주택가격안정과 서민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토지의 공급부터 분양까지 공개념제도 도입해서 업체의 개발이익 환수해야 하고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도 환수하여 공공 임대주택건설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함.
․ 재건축조합 입장
- 사유재산을 강탈해가는 행위이며, 근본적으로 재건축사업 자체를 중단케 하는 정책으로 총력 투쟁하여 입법을 저지시킬 예정
→ 우리단지의 경우 사업계획과 절차상 분양승인을 년내 득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나 임대주택적용만큼은 결코 인정할 수 없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가능토록 유도방침
․ 향후 정부의 입장
- 논의가 종결되어 가지만 워낙 재건축 단지 조합의 저항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와 같은 내용의 입법안은 다소 완화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정부의 주택안정정책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어떤 식으로 든 시행 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의 투쟁과 저항의 정도에 따라 강도조정 가능하다고 사료됨.
※ 재건축단지내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우선권부여등에 대한 정책은 결정사항 아님. 따라서 세입자가 임대주택분양을 문제 삼아 이주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요망.
2. 설계검토 협의 관련
우리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설계검토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설계사와 시공설계팀(건축, 전기, 구조, 설계, 설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1회 이상 회의를 열어 현재 1차 설계검토가 마무리단계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설계협의는 하반기 시공사와의 본계약 협의(관리처분총회를 위한 선행작업임) 및 공사착공 준비를 위한 실시설계 도면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관리처분 이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만, 조합원들의 관심사인 주차장 증편부분은 조합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주차대수 증편에 따른 추가비용 및 사업일정 차질(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등등)로 인한 부담요인을 안고 있어 주차장 증편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재차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상가협의 관련
2004. 4. 2. 조합주체로 열린 상가사업설명회를 계기로 그동안 우리조합에서 누차 상가측에 요구하였던 협의 채널구성에 대한 부분이 당시 회의에 참석한 상가조합원들을 주축으로 정리되기 시작하여 지난 2004. 6. 16. 상가자체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는 상가측 협의의 일환으로 상가조합원들의 이주에 대한 구체적인 이주비대여를 위해 협의중이며, 7월중 이주비에 대한 부분이 정리되면 상가의 이주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