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등57기 회칙 (2010년 12월 개정)
1. 명 칭
본회의 명칭은 “한국등산학교57기” 라고 한다.
2. 목 적
산을 좋아하는 산악인의 모임으로 산행을 통하여 개인의 심신단련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진정한 산
악인 정신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3. 자 격
정회원 : 한등57기회원
준회원 : 정회원중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자.
4. 회원의 의무
1. 회칙 준수의 의무.
2. 년회비(\150,000) 및 회에서 정한 특별회비 납부의 의무.
3. 월 1회 정기산행 의무.
4. 회의 운영에 협력할 의무.
5. 회원의 권리
1. 본 회의 운영 및 각종 제반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다.
2. 본 회의 공용장비를 사용하고 관리 할 수 있다.
3. 자유산행을 계획하고 주관 할 수 있다.
4. 애경사 대상은 직계 부,모,장인,장모,처,자 (비용은 \300,000한다)
6. 회원의 자격상실 및 가입
1. 년회비(\150,000) 6개월이상 체납한 자.
2. 가입시 적립된 금액의 1/3 납부한다.
*2010년 12월 총회 개정 내용
1) 2011년부터 년회비 150,000원
(기존에있던 1월 납부시 할인은 폐지되었으며 회비는 해당년도 12월까지 납부하시면됩니다)
2) 경조사비
- 각종 애경사 (칠순,팔순 포함) 1회 30만원 1인당 총4회까지 지급 (청첩장 및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첨부)
- 해당은 2004년 1월 이후부터 소급적용됨
- 지급은 돌아가신분의 칠순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연도 당사자를 제외한 소급대상자는 회비의 원활한 유용을
위해 1년에 3회 선착 순으로 지급되며 나머지 분들은 다음해에 순차적으로 지급됨
3) 회비는 6개월 연체되면 회원에서 자동 탈퇴된다.
이상이며 부족한 부분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총무님 늦은시간까지 고생이 많네요...
수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