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구 분 | 원서접수 | 시험일자 | 시험시간 | 합격자발표 | 이의제기 |
제1차시험 | ’23.8.4.~10. (7일간) | ’23.9.2. (토) | 10:00~11:30 (90분) | ’23.9.6. (수) | ’23.9.6.~12. (7일간) |
제2차시험 | ’23.9.25.~10.2. (8일간) | ’23.10.21. (토) | 10:00~12:00 (120분) | ’23.11.10. (금) | ’23.11.10.~16. (7일간) |
①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접수 불가 ② 이의제기는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의견제출 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험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 ④ 추가 합격자가 발생할 경우 이의제기 기간 이후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 |
구 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비 고 |
제1차시험 | 성산중학교 (서울 마포구 성지1길 32-13) | 대전버드내중학교 (대전 서구 유등로 285) | 2개 시험장 |
제2차시험 | 추후 공지 |
① 시험장 내에 주차가 불가능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요망 ② 원서접수 시 선호하는 시험장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③ 9:20분까지 입실하여야 하며, 시험당일 혼잡하므로 여유있게 도착 요망 ④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흡연을 금지함 |
구 분 | 과목명 | 배 점 | 비 고 |
제1차시험 | 선택형 |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25문제)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25문제)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25문제) | 4점(총 75문제) | 객관식 (4지선다) |
제2차시험 | 혼합형 | ․치유농업의 운영 실무 (약술형 10문제·논술형 2문제) | 약술 4점(5문제) 약술 8점(5문제) 논술 20점(2문제) | 주관식 |
❍ 응시자격 : 양성기관에서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교육시간(142시간) 중 80% 이상 교육 이수
❍ 결격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치유농업사가 될 수 없음
| (결격사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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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