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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 칭) 본 동호회의 명칭은 “전북동력페러”라 한다.
제2조 (목 적)
전북동력페러는 비행을을 목적으로 친목 도모 및 상호 협력의 원칙 아래 비행기술 발전 및 동호회 발전과 건전한 사회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의 자격) 본 동호회의 회원은 전라북도에 거주하는자로 입회비를 납부(500,000원)하고 전북동력회비(년240,000원)을 납부한자로 제한을둔다.
제4조 (가입절차) 회원 모집은 교육(교육이라함은 이.착륙및 스스로비행할수있는것)을 이수하고 개인장비(모타.케노피.구명환.헬멧.무전기)를 구비한사람으로서 회원들에 요청이 있을 시 월례회의에서결정한다.
제5조 (권 리) (1) 발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제6조 (총 회) 본 동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1)구성 : 가입한 모든동호회원
(2)임원 선출 및 탄핵권.회칙의 개정
사업 전반에 관한 토의 사항 결정
제7조 (회 장)
(1)본 동호회를 대표하며 업무 일체를 관장한다.
(2)총회에서 선출하고 중임할수있다.
(3)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기타 각종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총 무)
(1)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권한을 대행한다.
(2)본 동호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제9조 (임 기)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제10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12월에 개최하며 회계년도 결산과 당해 년도 사업 계획 및 임원을 선출한다.
제11조 (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원의 2/3이상 요구시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매년 6 월 중에 상반기 사업 평가 및 하반기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개최한다.
제12조 (회의결정) 모든 회의는 재적 인원의 2/3이상 참석과 1/2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3조 (회 비)
(1)월 회비는 2만원으로 한다.(년24만원 한꺼번에 납부)(단2개월이상 미납된자는 자동재명된다)
(2)총무에게 납부한다.(1월말일까지 총무에게 납부한다. 24만원 납부)
제16조 (경조사비) 회원1인에2회 회비에서 지급한다(조화.화환등 10만원상당)
본회칙은 12월 정기총회때 발의하여 2018년1월1일부터 효력이 발효된다
회원명부첨부:이영조(전북이서)신이섭(전북전주)김정남(전북전주)이희방(전북순창)
임오환(전북봉동)박성호(전북임실)소경호(전북임실).이동규(전북운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