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환불및할인규정 동의서1.hwp
2009년 10월 1일부터 보험회사의 영업 정책 변화로 인해,
여행자보험의 보장한도 및 금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아 래 -
* 기존의 여행자보험과 같은 보장기준 및 한도로 산정했을때(사망 및 질병, 상해 의료비 보장)
-- 약 40배 인상
* 보장한도를 축소(상해사망, 질병사망, 질병의료비 제외, 상해치료비만 적용)했을때
-- 약 10배 인상
기존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 무슨 화재...보험 등), 비례보상 적용으로 분할 보상
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기존 여행자보험이 갖고 있던 많은 장점들은 전부 없어졌다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보험에 가입이 된 상태라면 1일 여행자보험이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10만원 병원비의 경우, 민영의료보험 : 여행자보험 = 10:1로 계산된다고 하면,
민영의료보험에서 9만원, 여행자보험에서 1만원 보상)
민영의료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병원비의 전액을 해당보험사에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어머니들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이후 저희는 생태수업 진행시 단체 1일 여행자보험 가입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 아이들의 안전한 숲체험을 위하여 "어린이 안전 보험"에 꼭 가입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 보험, 실비, 실손 등 .... 모두 가능해요)
만일 보험가입이 전혀 없으시다면 1일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시고 교육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