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9. 법사위 청문회에서 거론된 해병대수사단의 규모와 채상병사건 관련하여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광수대 중앙수사대 포함 14~15명 정도 열흘 동안 수사 (행정요원 3명 정도, 실무수사인력 8명 정도)
소환조사인 75명
자필진술서 69건 - 증거가치 적음
진술조서 19건 - 수사개시 간주 = 불법 수사
현장 CCTV 2건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수사의 개시)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ㆍ구속영장 청구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위 진술조서 19건을 작성했다는 것은 위 인용조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수사를 개시하면 다음과 같은 수순으로 진행되어야 한다(의무, 강제)
제12조(수사의 개시)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28조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13조(입건 전 조사)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즉 위 제12조에 따라 범죄인지서를 작성해서 편철해야 한다. 그런데 박정훈팀은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수사권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해야 한다. 정청래 쓰는 말로 서술형종결어미가 "개시한다', '받아야 한다'로 의무이다.
강제, 의무조항인데 멋대로 쇼핑백에 골라서 담지 않은 소위 법조문의 선택적 배제인 불법 쇼핑이다.
위 13조 (입건 전 조사)는 내사와 유사한 단계의 수사 개시 전 단계이다. 수사권없는 박정훈팀은 이렇게 내사
나 입건 전 조사 자체를 할 권한이 없는데도 입건전 조사를 불법으로 했다.
입건 전 조사나 내사하는 경우 수사 개시단계로 나아가 인지통보서를 작성해서 편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박정훈팀 임의로 스톱한 것이다. 즉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수사권을 배제했는데도 개정 전보다도 오히려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마냥 법개정 부적응 증상을 보여준 것이다. 당연히 불법이다.
박정훈팀의 불법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이런 박정훈팀의 불법 수사를 비호하며 탄핵하려고 광분하는 의원들은 바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정부전복을 꾀하는 간첩과 다름없는 반민주주의 세력이다.
법치주의마저 부정하면서 범죄자를 공무원으로서 불법을 고발할 의무조차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첫댓글 헌법재판소는 한 결정문에서 "형사입건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범죄사건부에 올리는 내부적 행위"(2014헌마701 형사입건 불고지 위헌확인)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