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어제(10월5일)오후9시에 방영된 MBC뉴스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은행의 예금자보호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라는 MBC뉴스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입니다.
은행은 1997년부터 예금자보호를 해왔지만 새마을금고는
이보다 15년 앞선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으로 예금자보호
준비금을 설치하여 예금자를 보호해왔습니다.
은행 등은 168조6천억원의 공적자금으로 예금자를 보호해
왔지만 새마을금고는 한푼의 공적자금 지원없이 자체기금으
로만 예금자를 보호해왔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기금적립율인 부보율이 0.58%이지만
새마을금고의 부보율은 0.77%로써 예금보험공사보다 훨씬
양호합니다.
새마을금고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회원의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예금자들에게 1인당 5,000만원까지(원리금 포함) 예·적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새마을금고가 해산 등으로 예·적금을 지급 받지
못한 예금자들에게 1조5천억원의 예·적금을 대신 지급함으
로써 새마을금고를 거래하는 예금자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새마을금고에는 지불준비금제도라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일선 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상환준비금으로
예치한 4조2천억원이 넘는 지불준비금을 확보하고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예금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예·적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잘 알겠습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