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로 경찰서라면서 출석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 대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형사 : (사무적인 말투로 잘 들리지도 않게) 00경찰서 00과 000형사인데, 000씨 맞나요?
본인 : 네 맞는데요. 왜 그러시나요?
형사 : 000관련 해서 조사받아야 합니다. xxx하신 적 있죠? (혹은 xxx관련해서 피해자가 고소했습니다.)
이번주 00요일 00시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인 : 전 그런 일 한 적 없는데요.
형사 : 그래도 나와야 합니다.
---------<통상 여기까지 통화하지만, 집요한 성격의 당사자는 추가로 아래처럼 물어본다>------------
본인 : 전 그런 거 안했는데요. 왜 나가야 합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형사 : (길게 이야기 할 것 같자, 불친절하게 끊으면서) 나와서 얘기하세요.
본인 :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 : 집으로 출석요구서 보내고, 그래도 출석안하면 지명수배합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위와 같이 전화를 받고 경찰서에 임의로 출석할 경우 조사를 받는다.
법률적으로 불구속 피의자조사라고 한다.
하지만 아래처럼 생각을 하고, 아무런 준비없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다.
(당사자의 생각) (실제 상황)
1) 아무일도 아닐 것이다.--------------------------------------->아무일도 아니면 바쁜 형사가 전화할 리가 없다.
2) 실제 범행을 했지만 억울한 점을 설명하면 될 것이다. ----------->형사는 혐의 입증에 바쁘지 변호사는 아니다.
3) 설마 내가 한일을 알까? ------------------------------------->이미 알고 있으니 조사하는 것이다.
4) 증거도 없을테니 물어보면 안했다고 우기면 될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도 중요증거다. 증거가 있으니 소환한다.
그러나 막상 조사를 받고 나면, 불구속이지만 경찰조사의 압박감, 계속된 추궁에 따라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해버리거나 괜히 불리한 사실만 말하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최초 피의자 진술은 향후 유, 무죄를 가리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일 수 있다.
왜냐하면 최초 진술은 수사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진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찰조사를 마친 이후에야 자신의 심각한 상황을 깨닫고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혹은 이 마저도 알지 못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야 변호사를 찾는 것이 현실이다.
<출석요청 전화를 받은 상황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3가지>
1. 출석조사까지 "시간"을 넉넉히 확보할 것
-경찰은 이미 충분한 수사를 하고 피의자에게 출석요청을 한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출석요청에 응해 바로 조사를 받는 것은 "맨 몸으로 총과 칼을 들고 있는 적을 만나러 가는 것"과 같다.
-보통 며칠 이내에 출석하라고 요청하나, 사정을 이야기하고 출석일자를 최소 1-2주 후로 미루어 시간을 확보해야 다음 사항을 할 수 있다.
2. 어떤 혐의 때문인지 고민하고 고민할 것
-경찰은 수사기밀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나, 피해자(고소인)의 주장을 전화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
-도대체 어떤 일 때문인지 고민하고 고민해야 한다. 무엇때문인지 짐작을 할 수 있겠으나, 속단을 금물이다.
-실제 출석조사시 엉뚱한 사실을 자백하여 추가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3. 자백 vs 부인 => 변호사와 상담이라도 받아볼 것(=선임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 대부분임)
-불구속 수사이지만 경찰에서 출석요청을 받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서 심각한 것이다.
-간단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 상담만으로도 경찰조사에 잘 대응할 수 있다. 모든 사건이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초 조사에서 얼마나 자백할지 부인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부분을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다.
좀더 자세한 수사대응 상담은 아래의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전화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서초프라자 9층 9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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