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직원 직무교육 안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응급처치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이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응급처치교육의 계획·내용 및 시간 등은 별표 9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 후 해당 학년도의 교육 결과를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
③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학교 관계자 분들은 위의 시행 규칙을 잘 살펴보시고 교육 진행히시기 바랍니다.
한번씩 아래의 사례와 같이 무료교육에 상품(건강식품, 금융상품등) 홍보를 미끼로 교육을 해주겠다는 유령회사들이 우리센터와 비슷한 이름을 쓰고 있어 문의 전화가 올때 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 교직원 분들은 이러한 교육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