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정관입니다.♣
(문서기록실 NO.1 원문참조)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연수2리 마을회’라 한다.
제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2리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마을의 자연과 환경을 보존조성하고 주민 화합을 통하여 단합된
공동체를 구현하여 주민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본회의 회원은 연수2리 거주민으로 하며
연수2리에 주민등록 등재된 자를 포함한다.
제5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항 - 본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항 - 본회의 참여권 및 의결권
3항 - 본회의 운영내용에 대하여 알 권리
4항 - 본회의 설립목적에 관련된 혜택을 받을 권리
제6조[의무] 본회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항 - 본회에서 주최하는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하고 협력해야할 의무
2항 - 본회의 결정된 사항에 따를 의무
3항 -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월 1회 참여할 의무[신설]
제 3장 임원
제7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항 - 마을대표 (리장) 1명
2항 - 새마을 지도자 1명
3항 - 운영위원장 1명
4항 – 반장 5명
5항 - 운영위원 5명
6항 - 노인회장 3명[개정]
7항 - 부녀회장 1명
8항 - 감사 2명
9항 - 자문위원 : 운영위원회에서 필요시 초대형식
제8조 [임원의 선임] 임원은 그 직위에 선출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취임된 것으로 본다.
제9조[임기]
1항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항 – 임원은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이장은 1회에 한한다.[개정]
3항 – 임원의 취임은 매 회계연도 1월1일로 한다.[신설]
제10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항 - 마을대표(이장)는 본회 및 마을을 대표하며 운영을 책임지고 회의를 주관한다.
2항 - 새마을 지도자는 이장을 보좌하며 사무관리, 회의개최, 행사진행을 담당한다.
3항 - 운영위원장은 재정을 담당하며 마을운영(소득사업)위원회를 운영한다.
4항 - 반장은 이장을 보좌하며 반 운영을 책임지고 각종행사 업무를 지원한다.
5항 - 감사는 본회의 회계감사 및 운영전반의 감사권을 행사하며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마을 대표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6항 - 운영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마을사업발전에 최선을 다 한다.
제11조[선출]
1항- 마을대표(이장), 새마을지도자,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항-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항- 반장과 운영위원은 각반에서 선출한다.
제12조[선거]
1항- 선거권은 2장 4조에 해당하며 1세대 1표로 마을운영회비 납부자로 한다.
2항- 이장후보는 선거일 5일 ~ 15일전까지 운영위원장에 후보 등록하고
선거운동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를 공고(문)한다.
3항- 이장선거는 등록 접수순으로 기호가 부여되며 기호, 이름, 기호+ 이름으로
표기 무기명 비밀 투표하고 다 득표자 당선, 동 수 득표 시 재투표한다.
4항- 임원(지도자, 감사)은 주민추천에 의해 거수표결로 최다 득표자와 차 순위
득표자 당선으로 한다.
5항- 선거진행은 이장후보가 아닌 임원중 사회를 보며, 운영회비 납부확인,
투표인명 대조, 배부, 투, 개표 등 필요한 업무를 진행한다.
제 4 장 기구
제13조 [기구 및 직능] 마을회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항- 운영위원회, 농촌체험마을, 1사1촌 사업, 도농 교류사업 등 제반 소득사업의
운영 및 관리[개정]
2항- 영농조합 법인 (농산물 품목별, 직능별 작목회를 포함한다).
3항- 노인회
4항- 부녀회
제 5 장 회 의
제14조 [회의] 마을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1항- 정기총회는 매년 말(12월)에 개최하고 임원(이장)의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익년(1월)에도 개최한다.[개정]
2항- 임시총회는 임원 수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항- 임원회는 본회의 발전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마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날짜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 [총회의결]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하며 다음각항을 의결한다.
1항- 선출직 임원 선출
2항-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보고의 승인
3항- 감사보고
4항- 정관의 제정 및 개정
5항-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 [임원회 의결] 임원회의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항- 임시총회 소집
2항- 사업계획 및 추진사항 협의
3항- 기타 본회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 발생되었을 시
제 6 장 회 비
제17조 [회비]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1항- 연회비(마을운영회비) 3만원 (2013년 1월10일 개정)
2항- 신입회비
신입회비는 가옥구입 또는 신축으로 마을에 전입한 세대로 1회 20만원.
세입전입자는 3만원 납부한다.
제18조 [회비면제]
1항- 생활보호 대상자와 이에 준하는 자로 총회의 의결을 받은자로 회비면제 한다.
2항- 마을회 임원(감사, 노인회장, 운영위원)은 회비면제 한다.[개정]
제 7 장 수입 및 지출
제19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다음으로 한다.
1항- 연회비 및 신입회비
2항- 기부금
3항- 보조금
4항- 소득사업으로 인한 이익금
5항- 기타수익금
제20조 [지출] 본회 운영을 위한 비용지출은 다음으로 한다.
1항- 임원활동비
가. 마을 이장 - 100만원
나. 운영위원장 - 30만원
다. 부녀회장 - 30만원
라. 마을지도자 - 30만원
마. 반장 - 15천원 × 반 납입회원 수[개정]
2항- 마을행사비
3항- 찬조금
4항- 소득사업 확장 및 관리비
5항- 기타 마을운영을 위한 경비
제 8 장 회계연도 및 결산
제21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22조 [결산보고]
1항 – 이장은 마을회 운영결과를 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신설]
2항 - 운영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수지결산 보고를 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장 부 칙
제1조[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개정 및 제정을 하고자 할시 임원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07년 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며
2017년12월18일 부분 개정(신설)되어 총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 하고 있음.
1차 개정 2007년
2차 개정 2013년 1월 10일
3차 개정 2014년 1월 13일
4차 개정 2017년 12월 18일
연수2리 마을 대표 오희자
운영위원장 신 장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