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의전영상> https://youtu.be/6JY663WEwd0
전국에 계신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시설장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과 보호자님들~
이번에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에서 2023년 "#초고령 사회에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를 놓고, 국회의원회관 대 회의실에서 학계와 정계의 유명 인사들을 모시고 #국회의원회관 대 회의실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정책 의 제 일선의 현장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전달하는 데에 있어 현장의 서비스에 관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어르신들의 서비스에 안전, 행복추구에 만전을 기울여야하고, 그 현장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고충과 처우개선을 게을리하면 응징을 당하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완성자인 장본인이면서도 시설장인 우리는 정작 복지에 대한 혜택은 1도 받지 못하고 권리는 없고 의무만이 존재하는, 지원은(요양보호사에게 90%가 다감) 없고( #고용,산재,퇴직금,주휴,연차....) 관리감독만 지독하게 강한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시거나 현직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자리를 함께 하시어 고견을 들려주시고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다면 저희 #장기요양인들은 힘든 환경이지만 사회적인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더 힘을 내어 어르신들이 계시는 현장에서 자리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함께 가요~~!
<제2부 토론론영상> https://youtu.be/nIlSe9gCruo
[정책토론회 개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7년 4월 27일 법률 제8403호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즉 이법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에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보다 효과적인 고령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련법령 및 제도의 다양한 개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관련 문제점을 분석, 평가하고 해결함으로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안착시킬 수 있다.
이번 정책 토론회를 통하여 이론에 근거한 보수적인 정책과 제도 그리고 운영환경이 급여제공 현장을 통한 경험적 가치가 기반이 된 모범적인 민·관 협치의 관리운영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바란다.
* 공동주최 전국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국회의원 임이자 한정애 고영인 이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