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 개정으로 교권 침해 요인이 최소화되었다”는 이기일 차관에게 묻는다.
10월 28일 열두 번째 교사들의 집회 '아동복지법 실질 개정' 요구한다.
2023년 국정감사가 끝났다. 이제 다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한바탕 씨름이 벌어질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지난 여름부터 우리를 뜨겁게 불살랐던 광장에서의 외침이 제 갈 길로 갈 수 있게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것이 ‘아동복지법’ 개정 논의이다.
2023년 11월 5일 현재, ‘아동복지법’ 제3조와 제17조 관련 개정안은 다섯 건이 발의되어 있다. 관련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20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개정안을 다루었다. 그러나 국회 회의록을 보면 단서 조항 하나 다는 것도 어려운 사정이다.
지난 9월 7일 발의된 강기윤안과 9월 12일 발의된 고영인안에 대한 정경윤 전문위원은 이렇게 발언한다.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는 말씀드린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이상 아동복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단서 규정 신설은 다른 법률 효과보다는 초․중등교육법 등 개정 내용의 재확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의 아동학대 제외와 관련하여서는 학생 생활지도가 성적 폭력을 포함한 모든 아동학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단서 규정 신설은 초중등교육법 등의 개정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고. 학생 생활지도가 성적 폭력을 포함하여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성적 폭력을 누가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판결하겠는가, 이런 인식이 전문위원의 인식이라는 것에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이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밝힌 정부 측 의견은 다음과 같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인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이 교육위를 15일 날 통과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은 달성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교원지위법도 개정되어 교사를 대상으로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었고 교육감이 아동학대가 아니라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의견을 줄 경우에 지자체는 현실적으로 교육감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교권이 침해되는 요인은 이미 최소화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권 4법으로 개정안에서 하고자 했던 취지나 목적은 달성되었기 때문에 본 아동복지법 개정 실익은 없으므로 신중한 입장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의 입장은 교권 4법 합의로 교권 침해 요인이 최소화되었으므로 아동복지법 개정은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정말 그런가?
개정안을 발의한 강기윤 의원은 이렇게 질책한다.
“제가 발의한 것은, 아동학대에 있어서 아동보호법에 성적․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라고 돼 있는데 이 정서적 학대라는 것 때문에…… 신체나 성적은 반드시 나타나요. 그런데 정서적은 정서적이라는 모호성 때문에 교사들이 굉장히 위축돼 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고소․고발에서 기각율이 97.6%예요. 아니면 말고식으로 고발하고 그 교사는 여러 가지 타격받고 위축되고 이렇게 가면 교육 현장이 제대로 살아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중략) 엄연히 이 부분은 학생 지도를 위해서 한 행위라고 생각 들면 그것을 그렇게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묻는다.
“훈육과 아동학대 간의 추상적인 해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면책조항을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넣었으니까,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앞에도 ‘정당한’이라는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또 굉장히 논란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정서적 학대 판단 매뉴얼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복지부가 연구용역한 게 있나요?”
보건복지부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다.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동문서답이다. 정서적 학대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있었냐고 묻는데 학대 매뉴얼을 갖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매뉴얼의 실체를 알고 있다. 해당 매뉴얼의 정서적 학대 판정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전담공무원의 전문성과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낮다는 것, 관리해야 하는 사례수 과잉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김원이 의원은 매뉴얼 등을 정비해도 고소․고발은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유아교육법하고 초․중등교육법을 바꿔서 많은 부분이 해소될 거라고 기대는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기각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을 활용한 고소․고발은 여전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올라가면 기각은 될 텐데 여전히 고소․고발은 남발될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차제에 좀 더 법적 보완을 위해서라도 아동복지법에서 보다 확실한 조항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에 저는 동의하는 편이에요.”
보완이 필요하다는 김원의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교육부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될 수 없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고, 악의적 민원과 고소고발로 인한 피해를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이번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정․시도교육청 4자 합의를 통해서 마련한 법안의 핵심 부분이 그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는 직위해제될 수 없도록 법적 보완 장치를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악의적 민원과 고소․고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도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악의적 민원으로 인한 무고죄 부분들도 침해 유형으로 새롭게 법률에 반영했습니다.
물론 이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 아동학대로 인한 교원의 신고 건수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약 637건의 교사 대상의 신고 건수가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유죄 판결이 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에 의해서 재판까지 간 경우가 전체 637건 중에 아직 64건에 이르고 있고 상당수가 행정 징계로 이어졌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의 상호 균형과 조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4자 합의를 통해서 입법을 했던 부분들도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돼서 4법이 제정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같은 입장입니다.
복지부의 답변에 이어 교육부의 담당자도 법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는 답변을 읽으며 도대체 교사가 누굴 믿고 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이후 추가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교원 30만이 요구한 ‘아동복지법’은 정말 개정될 수 있을까?
이어지는 지리한 공방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교권 4법 중 교원지위법이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상의 단서 조항 신설을 반대하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임을 항변한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는 ‘교원지위법’ 개정을 근거로 아동학대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고, 정서적 학대 조항의 모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개정 조항을 반영하여 학교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매뉴얼을 만들 것인가? 그럴 의지는 있는가!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에게 묻는다.
원글 : https://www.koreateachers.org/news/articleView.html?idxno=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