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까망맨 장창훈 입니다..
쉽게 풀어 드립니다.
전에 기술한바와 같이... 에어로졸(스프레이)의 경우 lpg가 충전되어진 상태로 스프레이가
작동을 하기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5톤 이상을 보관 할 경우 반드시 가스안전공사로 부터 필히 허가를 득 하여야 한다고
했고요....(대한민국 98%가 불법/대다수의 대기업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서...만약 해당제품이 MSDS상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저촉은 되지 아니 하지만
에어로졸 제품의 경우(제품마다 다릅니다)///예전글 보시면 됩니다. 일반창고에 4.9톤을 보관 하고 싶을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품의 중심축으로 부터 30m 이내의 경우 5톤이상 보관시에는 불법입니다.
예를들어 지하1층에 3톤 지상 2층에 2톤일 경우 불법입니다.
다시... 여기서 의문을 가질것입니다... 그러면 기존건물에 대해서 허가가 가능하냐?
내진설계부터 완벽한데............... 결론은 안된다가 아니고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음편으로....
업무문의는 장창훈 010-2384-861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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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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