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행심 2014-91 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재결일자 : 2014.3.31. 영업정지3월→2월)
1. 사건개요
o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을 2013. 1. 23.부터 하고 있는 자로 2014. 1. 13.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 누락, 중개수수료 금액기재 누락, 공제증서 미제시 등의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민원이 제기됨.
o 피청구인은 사실조사 후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2014. 1. 2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 2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업무의 정지) 등에 근거하여 업무정지 3월 처분함.
2. 청구인 주장
o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매수인과 만나기로 약속했으나, 불가능한 사정에 따라 매도인 중개업자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짐.
o 청구인은 수차례 매수인에게 사무실 방문을 요청했으나 청구인에게 서명 및 날인을 요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임.
3. 피청구인 주장
o 사실확인조사서, 의견제출서를 보면,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 누락, 중개수수료 금액기재 누락, 공제증서 미제시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
o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6개월 처분함이 타당하나 병원치료로 계약서 작성 시 참석하지 못한 점, 계약서 작성 후 매매완성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참작해 2분의 1 감경해 처분함.
4. 재결요지
o 청구인도 위반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은 6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고 반으로 감경해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위법함은 없음.
o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계약서 작성 후 매매완성을 위해 노력한 점, 공제보험에 정상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처분함.
[공드림 행정사 http://cafe.daum.net/bell2u4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