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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시행계획 인가 |
| ① 인가예정일에 국・공유지 감정평가 ➡ 종전자산 평가의 기준 ② 인가 고시일 20일 이내 회계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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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종전자산 감정평가 |
| ① 구청장이 선정·계약한 2인 ② 평가기준일은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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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분양신청의 통지 및 공고 |
| 사업 인가 고시 후 120일 이내- 종전자산평가액 등 통지 및 신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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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분양신청 |
|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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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분양예정자산의 감정평가 |
| ① 구청장이 선정·계약한 2인 ② 평가기준일은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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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관리처분계획 수립 |
|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기준의 신청현황을 토대로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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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공람 및 의견청취 |
|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전 30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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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관리처분계획 조합 총회 |
| 2020.03.02. 카페 탑재 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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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및 고시) |
| ① 30일 이내 인가여부 통지 ② 인가 시 공보에 고시 |
※ 입주 아파트 동・층・호수 배정 등에 관한 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공급은 법령・조례・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합의 현 상황에서 볼 때 “사업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 절차”를 다루는 것이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조합원님들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상황에 대해 미리 알고 계시면 덜 답답해하실 것 같아 이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우리 조합은 아직 위 절차도의 ①번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①번 단계에서 전국 도처에 있는 많은 조합집행부들이 간과하여 조합원님들께 큰 손해를 안겨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2가지 중요한 고려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사업 인가는 국・공유지의 무상양도 및 유상매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업 인가는 국・공유재산 및 정비기반시설 관리청과 협의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협의결과에 따라 무상양도범위가 결정되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조건이 부여될 수 있는데, 이는 조합의 정비사업비 증가 및 감소로 이어지면서 조합의 개발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은 인가청과의 협의에 소홀함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국·공유지를 유상매입할 경우 국·공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야만 하는데, 이 과정에서 도출되는 감정평가금액은 향후 있을 종전자산 감정평가금액의 기준이 되므로 조합에서 철저하게 대비해야만 합니다.
2.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기 위한 자금계획서 작성 시 향후 관리처분계획 시의 자금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2020.03.02. 카페에 탑재하였던 “총회 의결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밝혔던 것처럼,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 의결되지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만 합니다.
재개발사업 조합이 개최하는 총회 중 가장 어려운 총회가 관리처분 총회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조합집행부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포함된 자금계획서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훌륭한 선생님들의 많은 가르침들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