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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에 대한 입주민 의견청취 안내문 | |
우리 아파트의 위탁관리 계약이 2011년 12월 1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주택법시행령 제52조 4항 및 관리규약 제47조,제48조에 의거하여 10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2011년 10월 20일) 전체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의 이의가 없을 경우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우리관리(주)로 결정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 등께서는 관리사무소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리업체명 : 우리관리(주) 2. 계약 ㎡당 단가 : 9.33원/m2 3. 계약기간 : 2011년 12월 16일 ~ 2014년 12월 15일 4. 주택관리실적평가내용 : 양호 5. 이의제출기간 : 2011. 10. 31 6. 양식비치 : 관리사무소(주민등록증,도장지참) | |
2011. 10. 21 명지미래힐2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
TEL:031)686-6212 / FAX:031)686-6213 | |
공고일자 : 2011년 10월 21일 |
게시기간 : 2011년 10월 31일 |
공 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건 | |
우리 아파트의 위탁관리 계약이 2011년 12월 1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11년 10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현재 우리아파트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우리관리(주)의 사업실적을 평가하였고, 매우양호로 평가되어 현재의 관리업체에 대한 주택관리 만족도에 대하여 입주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의결하였기에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47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2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주택관리 만족도를 입주자등에게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주택관리업자의 교체 또는 관리방법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시 계약한다는 내용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 명칭) 4.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평가내용 5. 다시 계약할 경우의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 6. 이의서 제출방법 및 제출기간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 아 래 - 1. 위탁관리업체 : 우리관리(주) 2. 계약기간 만료일 : 2011년 12월 16일 3. 업무수행실적평가내용 : (업무수행 실적 평가내용 뒷면 # 첨부 1) 4.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 : 2011. 12. 16 ~ 2014. 12. 15 (3년) 5. 계약내용 및 단가 : 전과 동일(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 명시) 9.33/m2 6. 주택법 시행령 제 52조 제4항 단서 및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제47조, 제48조에 의거 입주자등의 1/10 이상의 서면으로 기존의 주택관리업체 교체 또는 관리방법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재계약함. ※ 이의제출기간 : 2011. 10. 31 ※ 양식비치 : 관리사무소(주민등록증,도장지참) | |
명지미래힐2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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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31)686-6212 / FAX:031)686-6213 | |
공고일자 : 2011년 10월 21일 |
게시기간 : 2011년 10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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