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등)
① 『 名 ♥ 門 』길드 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합니다)은 길드원이 『 名 ♥ 門 』(이하 "명문"
이라 합니다.)길드원이 됨으로서 지켜야할 권리와 의무(이하 "권리와 의무"라 합니다)를 이행함에
있어 길드원과 "명문"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길드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명문"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길드에 가입하여 삼일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본 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조(길드원의 정의)
① 길드원 이란 "명문"에 길드원으로 가입하여 "명문"길드의 식구가 된 자를 말합니다.
제3조(길드 가입)
-길드가입 거부사항
다음의 경우 길드가입 신청이 거부 됩니다.
①장난으로 라도 길드에 가입했다가 탈퇴했을경우(강퇴 포함)(특별한 경우 제외)
②길드 가입전 누가봐도 비메너 혹은 무개념의 행동을 많이 하여 낙인이 찍혔을경우
└이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길드장이나 길드원들이 몰랐더라도 추후 발각시 강퇴조치 및 재가입 불가
제4조(규정)
① 길드원간에 욕설 및 무분별한 비방금지
└위반시 경우에 따라 경고 처리 또는 강퇴 처리
② 길드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행위 금지(해킹, 사기, 타길드 무분별한 비난 등)
└위반시 강퇴 처리
③ 길드 탈퇴금지(장난으로 한 행위 포함)
└위반시 특별한 경우(ex: 해킹) 제외하고 까페재명 및 재가입 신청시 거부 처리
④ 길드원은 필히 길드 가입후 본 까페에 가입한다.
└위반시 경고 처리
⑤ 경고2회시 강퇴 처리하며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1차경고시에는 당사자에게만 알리고 공지사항에는 게시하지 않습니다.
⑥ 경고는 해당 사건을 목격한 길드원들이 운영진 들에게 신고하면 운영진 회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사건 발생당시 운영진이 없었을경우 스크린샷을 찍어서 올려두면 처리가 빠릅니다.
*상기 규정은 운영진회의에 의해 결정 된것이며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현재 길드로 한정하여 명시되어 있지만
까페에 맞게 추가 및 개선할 예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