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저희 비대위는 천주교와 일치를 위한 신앙과 직제협의회 구성에 전 총회장님이 서명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에 제소하였고 우리교단 8,600교회와 1,500명의 총회 총대원과 65개 노회장님에게 문서와 문자로 이를 알렸습니다.
어제 9월 11일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화해조정 결과보고를 받고 가결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차제에 총회의 에큐메니칼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교단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어 여기 그 전문을 소개합니다.
화해조정 결과보고
본 총회 특별심판위원회 화해조정위원회는 2015년 9일에 총회 회의실에서 <총회 특별심판 사건번호 제99-1호> “전주노회 에덴장로교회 김정한목사 외 2인이 제기한 소장(2015.1.15.)”의 원고측 김정한목사, 이승호목사, 안천일목사와 피고측 증경총회장 김동엽목사가 함께 대화한 뒤 다음과 같은 화해조정안을 제시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였기에 이를 보고합니다.
1. 양측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고,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양측은 교단을 사랑하며 장로교 전통을 지키는데에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양측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서 정한 본 교단 교리(사도신경, 신조, 요리문답,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에서 정한 신앙과 교리의 표준을 존중하는데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4. 양측은 로마가톨릭교회와의 신앙과 직제상의 일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5. 양측은 총회로 하여금 [한국신앙과직제협의회]의 정관의 영문 명칭(Commission)을 친교모임에 걸맞는 명칭(Association 또는 Council)으로 변경하고,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정관 제 7조 2항)을 완화 수정하며, 협의회 총회원 중 본 교단 총회원 수 3명을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하는 등을 절차에 따라서 개정토록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화해조정이 완료되면 한국기독공보에 보도하도록 하였으며, 본 화해조정 결과보고를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에서 가결하는 즉시 원고 측은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화해조정을 위한 대화를 마친 뒤 증경총회장 김동엽목사가 김정한목사가 대표로 활동하는 “신앙과 직제 일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장로교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한 것을 격려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모임을 마쳤음을 보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특별심판위원회 화해조정 위원회 위원장 우영수
위원 한철완 이상진 신동설 이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