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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나 구속된 경우> 현행범 뿐만 아니라 영장에 의해 체포, 구속된 경우 그 사실 등을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지정하는 자에게 서면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87조, 제213조의 2 등)
<검찰의 최종 처분시> 무혐의,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시 해당 처분사실에 대해 주소지로 우편통보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죄취지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이 우편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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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에 통보되는 경우
일반사기업이라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인 경우>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개시시와 종결시 10일 이내에 소속기관 장에게 수사개시 및 종결사실을 통보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조 제3항).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임직원 등 공무원 의제되는 경우> 형법상 수뢰, 사전수뢰, 알선수뢰의 경우에만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수사개시 및 종결사실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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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이나 회사에 통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병은 자꾸 알려야 낫는다는 말이 있듯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알려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경미한 성범죄나 성매수 등의 경우 가정이나 회사에 알려지는 것 자체로 막대한 불이익이 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체포되어 경찰조사 후 바로 훈방된 경우
=>담당 형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체포사실 통보를 본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요청
(직접 서명날인을 하면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
(2) 주소지 변경요청
=>최종 처분통지서 수령주소를 변경신청
(단, 해당 주소지에서 우편수령가능해야 함. 만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면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도 가능)
(3)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의 경우
공무원인 사실을 숨길 경우 해당 피의자가 공무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승진이나 재임용시 전과조회를 통해 밝혀질 경우 징계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공기업 직원의 경우 개별적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뇌물죄와 관련된 경우만 통보되도록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요청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