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은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
제도의 뜻: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다. 그동안 가족에게만 지워진 노인부양이라는 짐을 사회가 나눠 ‘품앗이’하겠다는 뜻에서 2008년 7월부터 시행됐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상:
국민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된다. 또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이상 노인은 물론,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미만 도 대상이 된다.
등급별:
복지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요양등급 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 를 기준으로 한다. 등급은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95점 이상)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 으로 한정) 환자(45점 이상 51점 미만) 등으로 나뉜다.
장기요양급여별 종류:
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 을 받은 자는 #장기요양인정서 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 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 #시설급여 , 특별현금급여로 나뉜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요양급여를 말한다.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는데 이 중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자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한편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는 현재 시행을 유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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