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 보성변호사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순천변호사가 진행했던 부동산강제경매를 취하한 일이 있었습니다.
확정판결을 받고도 의뢰인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피고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 강제경매에 부쳐지자 뒤늦게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했기 때문인데요.
순천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 원고에게 판결금(지연손해금 등 기타 제반 비용 모두 포함)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후 경매에 관한 모든 절차를 취하했습니다.
강제경매절차를 모두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강제경매취하 뿐만 아니라, 종전의 가압류에 대해서도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리 가압류결정을 받아놓고, 이후 강제경매를 진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가압류 없이 바로 강제경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강제경매취하로 족함)
이번에는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소송에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하기]
1. 부동산 강제경매를 취하한다고 해서, 종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까지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가압류된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진행했다면, 강제경매취하 외에 가압류 취하와 집행해제신청까지 해 주어야 대상 부동산의 가압류등기가 말소됩니다.
3. 전자소송에서도 부동산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4. 아래에 링크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메인화면 상단의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선택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5.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가압류사건번호와 가압류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을 입력합니다.
6. 사건번호와 법원을 입력하면 사건기본정보와 목적물(가압류대상이 된 물건) 정보를 볼 수 있고, 신청이유는 자동으로 입력된 문구가 나옵니다.
7.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한다면 자동으로 입력된 신청이유 문구를 그대로 활용합니다.
8. 그 다음으로, 집행해제에 필요한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9. 등록면허세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등기신청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납부 가능하고, 납부확인서도 출력 가능하며, 납부확인서에 기재된 등록세납부번호와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10. 참고로, 가압류 집행해제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7,200원(= 등록면허세 6,000원 + 교육세 1,200원, 경매대상 목적물 1개당 7,200원임)이며, 등기촉탁수수료는 1필지당 3,000원입니다.
11.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 외에 송달료 3회분(5,200원 × 3회분 = 15,600원)도 납부해야 하는데, 신청 전 미리 납부 후 송달료납부영수증에 기재된 은행번호와 금액, 납부자명, 납부자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12. 송달료정보를 입력했다면, '다음' 버튼을 누르고 작성된 문서를 확인합니다.
13. 신청서가 작성됐고, 첨부서류가 제대로 첨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란에 체크표시를 하고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14. 이후, 전자서명을 하면 신청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15.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에서는 가압류취소결정을 내리고, 동시에 관할 등기소에 가압류등기 말소를 요청합니다.
16. 신청서 접수 후 약 1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1. 경매신청을 취하할 때, 경매신청취하만 하고 가압류신청취하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부동산강제경매 취하를 완전하게 마무리짓기를 원하신다면 순천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깔금하고 완벽한 해결을 약속드립니다.
#부동산강제경매 #경매취하 #가압류취하 #집행해제 #순천변호사 #여수변호사 #광양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