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탁구클럽
제 1장 : 명칭
본 회의 명칭은 경북탁구클럽(이하 경탁)이라 한다.
제 2장 : 목적과 추구사항
본 회는 탁구운동 및 시합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실력증진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3장 : 회원
ㄱ. 신규회원 가입 및 입회절차 : 임원진의 의견에 따른다.
(단, 회원1명 이상의 "강력한" 반대가 있을시 보류된다.)
ㄴ. 신규회원은 가입비 3만원으로 하며, 월회비는 2만원, (가입 익월부터)
1) 총무는 면제
2) 원천적으로 뒤풀이를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에 한하여 월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
ㄷ. 탈퇴 : 본인 희망
ㄹ. 제명
1) 4개월 이상 회비 미납자
2) 본 회의 이익과 무관하게 회원 간 불화를 조장한 자
3) 기타 본 회의 발전에 방해 행위를 하는 자
ㅁ. 회원의 권리
1) 본 회의 모임 참석 및 투표권 및 의결권
2)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ㅂ.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회의 목적과 추구사항에 대하여 협조할 의무가 있다.
2)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ㅅ. 준회원제도
1) 발령, 전출, 임신, 장기출장(3달이상), 부상, 등의 특별한 사항으로 인하여,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월회비 없음, 모임 참석때는 1/n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장 : 회원구성 및 임원
ㄱ. 본 회의 임원으로 회장1명, 부회장1명, 고문1명, 총무1명을 임원으로 둔다.
ㄴ.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ㄷ. 임원은 본 회를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총괄, 집행, 지시 한다.
ㄹ. 임원은 임시모임을 소집할 수 있다.
ㅁ. 부회장은 회장 부재시 업무를 대행한다.
ㅂ. 임원은 회원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다.
1) 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최다 득표자를 회장으로 한다.
2)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3) 고문은 직전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4) 임원의 선출은 매년 말 마지막 정기모임에서 실시한다.
(임원 탈회시 임시모임 등을 통해 선출할 수 있다.)
제 5장: 모임
ㄱ. 본회는 매월 2번 정기모임을 가진다. (매월 두번째, 네번째 수요일 20:00시)
ㄴ. 모임 시 의결이나 투표를 실시 할 수 있으며, 불참자는 투표권을 박탈한다.
ㄷ. 매달 첫번째 모임 뒤풀이는 참가자 1인당 1만원씩 낸 나머지 금액을 회비에서 지원한다.
ㄹ. 매달 두번째 모임 뒤풀이는 1/n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장: 재정
ㄱ. 본 회의 회계연도 당해 1월 첫 정기모임부터 12월 마지막 정기모임까지 한다.
ㄴ. 본 회의 기금 조성은 회비 및 찬조금으로 한다.
ㄷ. 본 회의 결산은 6월 말(상반기), 12월 마지막 정기모임(하반기) 회의를 통해 보고하고 승인 받는다.
ㄹ. 대회출전시 입상자는 입상해당 종목 게임비를 회에서 지원해준다.
(단,우승상금을 찬조한자는 전 종목 게임비를 회에서 지원해준다.)
ㅁ. 협회장배, 하회탈배, 안동시장기 이 3대회 단체전회비는 회에서 지원한다.
ㅂ. 탈퇴나 제명시 회비반납등의 요청을 할 수 없다.
제 7장: 상벌
ㄱ. 본 회의 모든 회원에 대하여 본 회의 발전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 하였거나,
본 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시 그에 준하는 상벌을 줄 수 있다.
제 8장: 경조사
ㄱ. 경조사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아서 함께 낼 회원들은 그때마다 의논을 통해 금액과 방법등을 결정한다.
제 9장: 기타
ㄱ.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은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