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지 사 항
1. 베트남 이중국적유지신청 제도
● 복수국적(이중국적)의 성립
: 우리나라에서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을 하였으나 법효력은 상호주의에 의하여 상대국도 같이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가능합니다.
● 베트남 이중국적유지신청
■ 결혼이주민에 대하여 이중국적유지 신청을 근거로 예외적으로 인정
■ 한국의 귀화허가신청서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반드시 이중국적유지신청을 필하여야 이중국적 유지
■ 단, 2013년 7월 1일 이전에 귀화허가통지서를 받은 결혼이주민의 경우 2014년 7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신청 안한 경우의 효과
■ 베트남국적은 자동으로 상실.
■ 다시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려면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참고로 이미 베트남국적포기부 한국국적취득자는 해당 않음. 즉 복수국적자가 될 수 없음
● 준비서류
1. 국적유지 신청서 - 베트남 대사관 비치
2. 이력서 - 베트남 대사관 비치
3. 한국 여권 및 베트남 여권 (유효한 여권일 것)
4. 한국 주민등록증 및 베트남 주민등록증
5. 베트남 출생증명서(원본, 사본공증본, 복사본 무관)
● 대행업체 - 본 센터 상시 정보수집처 - 참고만 하시고 더 저렴한 곳이 있으면 그곳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국제행정 : 02-754-8282, 02-753-8282
2. 주소(사서함) : 서울시 중국 중앙우체국 사서함 1076호
3. 건당 13만원(단체접수 권고)
2. 외국인 자녀 입양절차 : 입양허가제에 대하여
● 입양허가신청서 : 주소지 관할 법원 가사담당부서에 비치
☞ 준비서류 : 각1통 - 신고 양친의 신분증 포함.
1. 양자녀의 본국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번역 후 제출
2. 양자녀의 친부(모) 입양동의서
3. 한국 양친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4. 한국 양친의 가정조사서
5. 한국 양친의 교육이수증명서
● 입양신고서 :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 가족관계담당부서에 비치
☞ 준비서류 : 각1통 - 신고 양친의 신분증 포함.
1. 관할 법원의 입양허가서 등본
2. 양친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3.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한 서류
* 착오 및 수정이 필요할 경우 상시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참고하여 정정하겠습니다.
외국인 자녀 입양 과정 해설.hwp
첫댓글 중도입국자녀의 국적취득 문제 정리 http://ibii.kr/80165660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