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7FeE-iGSNxA?si=5wyycDo-ZzE0BaFq
이북5도청의 존재 목적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위와 같은 분단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이북5도청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존재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같이 중요한 이북5도청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돌아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https://youtu.be/Zj1KjD1tvD8?si=ICXTQhdwF9zB5nDU
월급만 1200만원 이북5도 도지사 …"무보수 명예직 전환해야" (daum.net)
2014년 서북청년단을 재건한 이후 9년여가 흐른 지금에 까지, 정작 심각하게 왜곡된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바로 잡는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할 정부기관인 이북5도청이 남의 일인량 지금껏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다가, 최근 좌파언론에 의해 이북5도청의 존립자체가 위협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지난 11월 25일에 이북5도청 중강당에서 서북청년단 총회를 개최하기로 평남지사와 평남도민회장을 면담한 자리(10/10)에서 충분한 대화로 관계를 승화하여 시설사용을 허가받고, 이에 총회 일정을 전체 공지한 상황에서 특정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한 방해를 이유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비상식적인 행정처리로 시설사용 허가를 일방 취소하는 행정실태에 의아할 수 밖에 없었다.
https://youtu.be/JfaGAlQJ6Co?si=zQXqFO95B3deW2Em
이에 지난 10월 26일에 정식으로 이북5도청에 공문을 발송하며, 시설 사용허가된 것을 어떤 경위로 일방 취소하였는지에 대한 회신을 11월 3일까지 요구하였으나 이에 묵묵부답하여, 회신 요구 당일에 재차 전화로 담당 공무원에게 취소경위를 공문으로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비상식적인 행정으로 묵살되었다.
https://cafe.daum.net/unification-korea/XOcO/72
결국 어제(12/06) 이북5도청에 대한 정보공개요청과 권익위 민원제기와 함께 종로경찰서에 서북청년단 총회 대관을 부당한 권력을 이용하여 취소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한 노○○ 씨에 대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이훈 이북5도 위원장 이하 5개 지사와 명예 이북 시군구의 장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그간의 잘못 운영된 실태를 전면 개선하여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명시된 관장 사무를 적극 이행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에 기꺼이 밀알이 되어 제주4.3무장폭동 진압 등에 관여한 서북청년단 선배님들의 고결한 구국의 명예를 회복하는 대의에 아낌없는 지원과 동행을 해야 할 것이다.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관장 사무)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은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조사연구업무
가. 이북5도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분석
나. 이북5도등을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
2. 월남(越南)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의 주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의 지원 및 관리
가. 이북도민의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나.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
다.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3.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4. 이북5도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5. 이북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6.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7. 이북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8. 그 밖에 이북5도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023. 12. 07.
서북청년단
총재 김관국 단장 한창권 사무총장 정함철 010-4379-1051
https://youtu.be/lmSsDXHD65Y?si=uCi1_1lJ1h0sty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