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카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꾸준하고, 첫 입문자가 많을거라 생각되어 입문자료를 정리하여 드립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이 작년하반기 부터 부쩍 관심이 고조 되고 있습니다.
ESS 정책이 발표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태사모를 운영하면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시장에서 매전단가(SMP, REC)에 따라 태양광사업 관심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당장 눈앞의
수익만을 생각하다 보니 개인사업자는 시장의 변화에 민감한 반면 대형발전소들은 조금더 멀리보고 꾸준히 준비하여 결국 준공을
합니다.
대형발전소들은 인허가 과정만 2년 이상이 걸립니다.
개발행위를 도 심의나 지구단위 개발을
하면 2년, 민원등 환경문제들이 있으면 3년도 걸립니다.
상상도 못하시겠죠.
지금도 메가급은 기본 1년~1년반 이상은
기본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이 활성화 될수록 민원 발생율에
따라 지자체에서 태양광발전사업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자제해 줄 것과 들쑥날쑥한 조례를
표준화 할것을 종용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말을 안 듣네요..
그래도 준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태양광발전사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받는
질문중에 기초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허가관련 가능한 곳인지 지자체 조례를
제일먼저 찿아 보세요.
지자체 경제과나 민원실에 물어 보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 합니다.
1.도로에서 200미터 민가에서 500
미터는 기본이고 심지어는 어느지자체는 도로에서 1000미터도 있더군요..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민가 5호이상
10호미만,이상 거리제한)
2.한전선로용량알아
보기
- 지역번호 + 123 전화해서 설치할곳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희망하는 발전소용량을 물어보고
선로가 다 찼다면 변전소 용량이 없는지
선로용량 DL 이 없는지 정확히 확인이 필요 합니다.
-DL 이 남아 있다면 한전용량은 곧 모두
풀릴예정입니다.
3.3상전주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100kw 미만은 200미터 미만은
표준공사비 839만원(부가세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 용량은 거리별 선로비용이
계산됩니다. 대략 100 미터당 천만원정도 입니다.
4. 3상선로라 하면 고압 22900V 선로를
말 하는겁니다
농업용 380V 3상은 태양광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위 사진이 3상
사진입니다.
그리고 고압전주는 단상이든 3상이든 최소
14미터 이상입니다.
아주 시골에는 가끔 12미터 전주도 3상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14미터 이상이 대 부분입니다.
5. 매전수익에 대한 이해
입니다.
매전수익은 한전에서 받는 SMP와
발전소에서 받는REC 두가지가 합쳐진 가격이 총 매전수익
입니다. REC 는 가중치를 곱해서 총
발전량 kwh /1000 하여 REC 가 발급됩니다.
가령 한달에 100kw 발전소가
10,000kwh를 생산하였다면 100kw 미만 토지설치시 12REC가
발급이 되고 건물에 설치한 발전소는
15REC 가 발급됩니다.
6. SMP+REC 통합입찰 수익에서
SMP가격이 오를수록 가중치가 높은 발전소 일수록 수익이 떨어지는 구조 입니다.
즉 통합입찰단가가 250원 이고 SMP 가
100 원이라면 REC 는 150원,
SMP 가 150원 이라면 REC 100원
에 가중치가 곱해지는 가격구조이므로 SMP가 오를 수록 발전소 수익은 떨어지는 구조 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구조
입니다.
7. 발전소허가절차가 달라
졌어요
- 한전용량이 없어지면서 발전허가 접수하면서
하던 사전접수제도가 없어지고 이제 발전허가와
개발행위 완료후 한전 PPA 본접수를
하게 됩니다.
-한전용량이 없어도 이제 발전허가는 발급이
됩니다.
8. 모든 발전소는 농지이든 임야이든 개발행위를
하게 됩니다.
건물인경우 용량에 따라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고 착공을 하게 됩니다.
9. 임야나 농지나 태양광발전소 준공과
개발행위 준공은 별개 입니다.
토지 개발행위 준공은 농지보다 임야가
어렵고 임야는 복구준공설계도 해야하고 일정면적이
초과되면 복구준공감리까지도 배치해야
합니다.
10. 민원관련 주민동의서는 법적으로
공식제출서류는 아니지만 지자체에서 요구하면 받아야
발전허가와 개발행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전허가까지는 동의서 까지는 요구하지
않지만 주민설명회는 요구합니다.
개발행위과정에서는 반듯이 주민설명회가
필요하고 사안에 따라서 주민동의서도 필요합니다.
발전허가를 접수하면 기본적으로 시,군청
면사무소 마을이장까지 통보가 됩니다.
11. 태양광발전소 준공은 사용전검사기준이고
사용전검사를 합격하면 태양광발전사업수익은 발생
하기 시작 합니다.
사용전검사후 30일 이내에 에너지공단
설치확인을 받아야 REC 가중치가 적용되고 REC 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이 초과되어
설치확인을 받으면 30일이후 분만REC 가 적용되고 그
이전 발전량은 REC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12. 농지는 태양광시설비 외에 농지전용비가
공시지가의 30% 농지전용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발분담금은 농지나 임야 모두 발생하지만
토목공사등 경비비용으로 세금은 대부분 상계합니다.
첫댓글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복잡하군요.
한걸음씩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