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6월 1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여 각 소득별로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 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분리과세분 제외)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무기장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제도는 무기장 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본적인 경비인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경비로 인정되므로 무기장사업자도 지출되는 주요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소득세 신고시 사업자가 준비하여야 할 서류 소득세 신고시에는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다음 서류들을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 납세의무자나 부양가족 중 장애자가 있는 경우 장애자 증명서 · 기부금(교회 헌금 등) 영수증과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 사업자가 타소득(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거서류 · 기준경비율 대상자: 매입비용,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인건비 대장
■ 소득세액의 분납 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납부세액의 일부를 8월 3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때에는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 납부할 세액 1,700만원이면 6월 1일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700만원은 8월 3일까지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한 때에는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2,700만원이면 6월 1일까지 1,350만원을 납부하고 1,350만원은 8월 3일까지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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