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 46번
주택법령상 하자심사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5번 문항을 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에 관한 문항이 아니고 하자판정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분명히 하자심사분쟁조정에 관한 내용을 묻고 지문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과 관련 없는 하자판정 사항이 삽입되었습니다. 아래법을 참조하세요. 입주자대표회의등과 사업주체가 하자여부를 아래 기관에 대신 판정하도록 하는 것과 하자심사분쟁조정에 관한 내용은 법적으로 엄연히 다른 내용입니다. 5번 문항은 하자심사 분쟁조정과 관련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5번문항도 답으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택법 제59조
④사업주체는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이하 이 조에서 "하자판정"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2005.3.8, 2005.9.16, 2008.9.18>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2.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05.9.16>
1.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2.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로 하자심사분쟁조정의 비용부담 규정은 아래과 같습니다. 고로 46번 5번문항은 하자심사분쟁조정과 관련없습니다.
주택법시행규칙제25조의2
② 조정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된 비용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소요된 비용
3. 검사ㆍ조사에 소요된 비용
4. 녹음, 속기록, 통역,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된 비용
A형 47번
주택법상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출제의도는 2번 문항이 관리규약이 아니고 관리규약준칙이기 때문에 틀린문장이라는 뜻으로 봅니다. 그러나 2번도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리규약이란 결국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므로 공동주택의 관리규약도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준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제44조 (공동주택관리규약) ①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③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